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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4월 1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아파트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대상을 500세대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ㅇ 아파트 범죄 예방 건축기준의 경우 의무적용 대상을 현행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300세대이상 확대


 ㅇ 아파트 범죄 예방 건축기준은 출입구, 담장, 부대.복리시설(CCTV설치 포함), 경비실(CCTV설치 포함), 주차장(CCTV설치 포함), 조경, 주동출입구, 현관문.창문, 승강기.복도.계단(CCTV설치 포함), 수직 배관 등 10개 항목


ㅇ 300세대 미만 아파트와 다세대.연립.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주택은 현행 권장기준 중 건축물 외부 출입문.사각지대 및 주차장에 적정한 조명 또는 반사경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권고('18.10.31) 하였습니다.


ㅇ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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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생활안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3탄, 건설안전★



(질문) 여러분은 두 사진 중 어떤 것이 더 안전해 보이시나요 ?



(답) 모두 생각하신것 처럼  'B'가 더 안전해 보입니다.(아닌가요?^^;)


  국민생각함 안전을 묻다!


생활안전정책 제3탄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살고있는 주택설계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 사진에서 보신 것은 건축 설계시 셉테드(CPTED)를 적용하지 않을때와 적용할때의 차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한 사례 입니다.


<셉테드(CPTED)란?>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셉테드는 건축물 설계시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을 없애고, 공공장소에서 범죄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져 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국민들의 범죄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사업이 증대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5월 건축법의 개정과 동년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축시 CPTED개념을 적용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건축 설계시(CPTED) 주요특징 >

 ▶ 범죄로부터 자연감시가 강화되도록 계획

 ▶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목 식재

 ▶ 진입로 및 표지판에 충분한 조명 설치

 ▶ 세대 창문은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잠금장치 설치

 ▶ 건축물 외벽에 범죄자 침입이 용이한 시설은 설치 억제

 ▶ 고립지역을 상시 관망할 수 있는 CCTV 설치


하지만 이런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모든 주택 설계시 의무화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규모에 따라 권장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택규모별 범죄안전설계기준 적용여부 >

* CPTED 적용 의무 대상 :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CPTED 적용 권장 대상 : 소규모 공동주택(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



여기서 고민해볼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주거형태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으며,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중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받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62%(4,936,878세대),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이 의무가 아닌 500세대 미만 아파트는 38%(3,010,428세대)에 달한다는 것이죠


500세대 미만 아파트 신축시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는 현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기다립니다.


P.S 설문참여+우수 댓글 의견을 달아주신 분들께 심사 후 경품이 지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랄게요^^ 



*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협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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