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민관협의체 구축, 운영 등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연구 의견수렴
<연구배경>
○ 청탁금지법 시행 등 정부의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청렴도는 퇴보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불신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 국가청렴도(CPI) 순위 : ('05년) 40위, ('11년) 43위, ('16년) 52위
※ 일반국민의 51.9%, 공무원의 18.1%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16년 권익위조사)
○ 이에 관 주도가 아닌 시민단체, 기업 등 사회 각 부문과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을 위한 세부방안 필요
※ 국정과제 2-4.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
<연구내용>
○ 그간 투명사회협약 등 반부패 민관협력 분야의 성과와 한계
○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참여형 반부패 전략의 필요성
○ 국민생각함 등 온라인 정책플랫폼을 활용한 반부패 청렴 관련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
○ 지속적인 범국민 반부패청렴운동 추진을 위한 별도의 법인(특수법인, 재단법인) 설립 방안
○ 중앙·지방 반부패 민관협의체 및 사무국의 조직·기능·운영 방안
○ 민관협력형 반부패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설치 등 재원조달 방안
※ (예시)청탁금지법 상 몰수추징금 등 활용
<연구결과 활용방안>
○ 반부패 민관협의체 및 사무지원조직 설립,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사업을 위한 기금 설치 등을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세부운영방안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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