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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2월 1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에 지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집기간(2.12.~2.28.) 내에 총 328분이 지원해 주셨고,

그 중 지역, 성별, 직업, 연령, 유사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0분을 선발하였습니다.


지원서를 통해 모니터단 활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 50분을 선정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올해 처음 운영하는 청렴정책 모니터단인지라 소규모로 운영할 수 밖에 없음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고, 올해 함께하지 못하시더라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


다시한번 청렴정책 모니터단에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선발되신 분들께는 메일과 문자로 3.9.(금) 중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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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민관협의체 구축, 운영 등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연구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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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 청탁금지법 시행 등 정부의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청렴도는 퇴보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불신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 국가청렴도(CPI) 순위 : ('05년) 40위,  ('11년) 43위, ('16년) 52위
※ 일반국민의 51.9%, 공무원의 18.1%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16년 권익위조사)


○ 이에 관 주도가 아닌 시민단체, 기업 등 사회 각 부문과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을 위한 세부방안 필요
※ 국정과제 2-4.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


<연구내용>

○ 그간 투명사회협약 등 반부패 민관협력 분야의 성과와 한계

○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참여형 반부패 전략의 필요성

○ 국민생각함 등 온라인 정책플랫폼을 활용한 반부패 청렴 관련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

○ 지속적인 범국민 반부패청렴운동 추진을 위한 별도의 법인(특수법인, 재단법인) 설립 방안

○ 중앙·지방 반부패 민관협의체 및 사무국의 조직·기능·운영 방안

○ 민관협력형 반부패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설치 등 재원조달 방안
※ (예시)청탁금지법 상 몰수추징금 등 활용


<연구결과 활용방안>

○ 반부패 민관협의체 및 사무지원조직 설립,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사업을 위한 기금 설치 등을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세부운영방안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용역과제와 관련된 의견, 관련자료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26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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