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청렴마일리지 운영 의견수렴
통계청에서는 부패방지, 청렴관련 활동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기관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통계청의 '청렴마일리지' 운영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 2018년에 변경되는 사항
1. 칭찬활성화
- 홈페이지에 국민이 칭찬글을 올리는 경우, 모든 경우를 실적으로 인정
2. 기부문화 동참
-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경우는 기부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부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기부 대상을 '승진(전보) 시 받은 화환 등을 재판매하여 얻은 수익'으로 한정
3. 공익·청탁신고센터 활용
- e-감사시스템에 공익신고 및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등록 시 점수 부여
4. 청렴플랫폼 참여
- 플랫폼 안건의 조회수가 50회 이상인 건에 대해 마일리지 2점 부여
5. 청렴캠페인 행사
- 형식적인 청렴활동 배제, 적극적 청렴활동에 대해 점수 부여
위와 같이 2018년에 변경되는 통계청의 '청렴마일리지 운영'에 개선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마일리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청렴韓 세상! 통계청이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