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신품종 심사방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
산림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효율적인 신품종 심사 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대화의 장을 열었습니다.
< 신품종 출원이란 ? >
* 산림식물에서 유전형질이 다르거나, 새로 육성된 품종을 신품종이라 합니다.
(산림식물 중에는 밤, 감, 대추, 표고 등에서 신품종이 개발되고 있음)
* 품종보호 출원 심사과정 : 서류심사 → 재배심사(2작기) → 보호등록
신품종으로 등록이 되려면 재배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기본 2작기(개발된 품종의 특성이 균일한지, 안정한지, 구별이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의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2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효율적인 신품종 심사를 위해서 우리 센터에서는 육성과정이 명확하고 영양번식으로
육성된 품종에 한해서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을 기초로 하여 심사 단축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효과를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 재배심사 기간 단축 전제 조건 >
*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을 기초로 하여 적절한 대조품종과 함께 2년 이상 조사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
* 대조품종 : 알려진 품종 중 출원품종과 가장 유사한 형태적 특성을 가진 품종
이에 따라, 재배심사의 과정을 간소화하고 출원인의 민원 소지를 줄이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효율적인 신품종 심사 방안을 고민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