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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17년 08월 29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직불금 부당수령 예방에 대한 검토 중

직불금 부당수령 예방대책에 대해 검토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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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금 부당수령 방지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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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식량자급률 제고, 농지의 보전 등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쌀·밭 등 농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불금은 실경작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본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면 지급이 불가한 보조금입니다.


하지만 쌀값 하락으로 직불금이 농가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경작의무를 위반하여 직불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임차인을 설득해 계약서 없이 농지를 임대하고 실경작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방지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수렴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직불금 제도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
★ 부당수령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EX) 직불금 부당수령 유형】
○ 농지를 계약서 작성없이 임대하고 실경작확인서 제출/수령
○ 마을이장, 이웃 경작자와 결탁해 허위로 실경작확인서 제출/수령


【현행 부당수령 방지 제도】
○ 지자체장은「경작사실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실확인
○ 등록신청서류 거짓 증명 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건당 50만원, 년간 200만원)

총135명 참여
전년도와 직불금 신청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 신청절차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까요?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식량자급률 제고, 농지의 보전 등을 위해 농업인 등에게 쌀, 밭 등 농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매년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2013년부터 농업직불금 신청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영농관련 제출서류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업인이 직불금을 수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바쁜 농번기에 인력부족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농업직불금 신청절차 간소화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농업직불금 접수, 신청서 서식 개정 보완사항
- 농업직불금 방문접수 대체 등 신청서 제출방법 개선 방안
- 농업직불금 신청창구 다양화 방안
- 변경사항 미신고에 따른 농업직불금 부당수령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 그외 농업직불금 제도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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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5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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