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08월 1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1, 2차에 걸쳐 주신 의견은 크게 농지법상 임대 허용사유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령화된 농업농촌 현실을 반영하여 농지임대차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0/1000
농지임대차 임대 허용사유 확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

농지임대차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생각함 운영

1. 추진 목적
 □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임대차 농지는 전체농지의 50%로 보편화된 실정 

  ○ 향후 농가인구 감소 등으로 임대차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대차 농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책처방 시급

   * 임차농지 비중: (’45) 66% → (’65) 16 → (’85) 31 → (’05) 42 → (’16) 50


2. 추진 개요
 □ 농지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의견 수렴
  ○ (과제 내용) 합법적 임대차 사유* 재검토, 임차농 보호 강화 방안 및 임대차 제도의 규범성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 모색 

   * 국가·지자체·상속인, 이농인, 60세이상 은퇴농, 질병·징집·취학, 농지은행 위탁임대, 이모작 등의 경우에 한하여 임대차 허용(농지법 제23조)


3.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 내용

 □ 기존 합법적 농지 임대차 사유 외 추가할 사항

 □ 임차농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촉진을 위한 임대차 관련 사항

 □ 불법 임대차 관리 강화 방안  


4. 향후 계획

 □ 아이디어 및 제안을 검토하여, 실현 가능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경우, 관련 정책 개선·수립에 활용

총4명 참여
농지임대차 임대 허용사유 확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

농지임대차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생각함 운영

1. 추진 목적
 □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임대차 농지는 전체농지의 50%로 보편화된 실정 

  ○ 향후 농가인구 감소 등으로 임대차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대차 농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책처방 시급

   * 임차농지 비중: (’45) 66% → (’65) 16 → (’85) 31 → (’05) 42 → (’16) 50


2. 추진 개요
 □ 농지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의견 수렴
  ○ (과제 내용) 합법적 임대차 사유* 재검토, 임차농 보호 강화 방안 및 임대차 제도의 규범성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 모색 

   * 국가·지자체·상속인, 이농인, 60세이상 은퇴농, 질병·징집·취학, 농지은행 위탁임대, 이모작 등의 경우에 한하여 임대차 허용(농지법 제23조)


3.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 내용

 □ 기존 합법적 농지 임대차 사유 외 추가할 사항

 □ 임차농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촉진을 위한 임대차 관련 사항

 □ 불법 임대차 관리 강화 방안  


4. 향후 계획

 □ 아이디어 및 제안을 검토하여, 실현 가능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경우, 관련 정책 개선·수립에 활용

총18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