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차 임대 허용사유 확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농지임대차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생각함 운영
1. 추진 목적
□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임대차 농지는 전체농지의 50%로 보편화된 실정
○ 향후 농가인구 감소 등으로 임대차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대차 농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책처방 시급
* 임차농지 비중: (’45) 66% → (’65) 16 → (’85) 31 → (’05) 42 → (’16) 50
2. 추진 개요
□ 농지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의견 수렴
○ (과제 내용) 합법적 임대차 사유* 재검토, 임차농 보호 강화 방안 및 임대차 제도의 규범성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 모색
* 국가·지자체·상속인, 이농인, 60세이상 은퇴농, 질병·징집·취학, 농지은행 위탁임대, 이모작 등의 경우에 한하여 임대차 허용(농지법 제23조)
3.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 내용
□ 기존 합법적 농지 임대차 사유 외 추가할 사항
□ 임차농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촉진을 위한 임대차 관련 사항
□ 불법 임대차 관리 강화 방안
4. 향후 계획
□ 아이디어 및 제안을 검토하여, 실현 가능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경우, 관련 정책 개선·수립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