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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07월 3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파리협정 발효에 따른 REDD+ 과제 모색"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생각의 탄생단계에 나왔던 전문가 및 전문기관 양성 등 좋은의견을 토대로 발전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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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발효에 따른 REDD+ 과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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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요약>
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국외에서의 산림탄소배출권 확보 기반구축 뿐만 아니라 기업 CSR, PPP 등 민간분야 참여, 전문가 양성 등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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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내용>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남아공 더반)에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신기후체제를 2020년 부터 출범시키는데 합의하였으며, 마침내 제21차 당사국총회(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2016년 11월 4일 국제적으로 공식 발효가 되었습니다.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 감축공약(NDC)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초 202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배출전망치 813백만 CO2톤의 30%인 244백만 CO2톤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였으나, 2015년 국가별 기여방안(INDC)을 제출하면서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한 감축분을 포함한 2030년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 시행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해외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를 통한 상쇄가 허용될 계획입니다.

한편 기후변화협약(UNFCC)에서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4%를 차지하는 개발도상국 열대림 파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REDD+)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REDD+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나라들에 대한 보상 방법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특히, 파리협정에서도 온실가스 흡수원 및 저장고로서의 산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REDD+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지원이 촉구되면서, RED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르웨이, 독일, 호주 등 주요 산림선진국은 양자 및 다자를 통해 REDD+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산림전용 및 황폐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열대림 개발도상국의 전용을 막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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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 국가 감축목표의 일정부분을 산림부문에서 충당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의 해외 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부터 산림분야 양자 협력국가와 REDD+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프로젝트 수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REDD+ 이행체제 도입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면서 프로젝트 수준이 아닌 국가 수준의 REDD+ 이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REDD+ 활동에 대한 결과기반 보상 방법, 시장과의 연계 등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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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는 국제동향을 주시하면서 시범사업과 역량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향후에는 기업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등 민간분야 참여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적응/감축)으로서 산림분야 해외사업에 대햐여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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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결과를 붙임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의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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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발효에 따른 REDD+ 과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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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요약>
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국외에서의 산림탄소배출권 확보 기반구축 뿐만 아니라 기업 CSR, PPP 등 민간분야 참여, 전문가 양성 등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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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내용>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남아공 더반)에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신기후체제를 2020년 부터 출범시키는데 합의하였으며, 마침내 제21차 당사국총회(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2016년 11월 4일 국제적으로 공식 발효가 되었습니다.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 감축공약(NDC)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초 202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배출전망치 813백만 CO2톤의 30%인 244백만 CO2톤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였으나, 2015년 국가별 기여방안(INDC)을 제출하면서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한 감축분을 포함한 2030년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 시행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해외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를 통한 상쇄가 허용될 계획입니다.

한편 기후변화협약(UNFCC)에서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4%를 차지하는 개발도상국 열대림 파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REDD+)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REDD+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나라들에 대한 보상 방법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특히, 파리협정에서도 온실가스 흡수원 및 저장고로서의 산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REDD+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지원이 촉구되면서, RED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르웨이, 독일, 호주 등 주요 산림선진국은 양자 및 다자를 통해 REDD+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산림전용 및 황폐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열대림 개발도상국의 전용을 막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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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 국가 감축목표의 일정부분을 산림부문에서 충당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의 해외 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부터 산림분야 양자 협력국가와 REDD+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프로젝트 수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REDD+ 이행체제 도입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면서 프로젝트 수준이 아닌 국가 수준의 REDD+ 이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REDD+ 활동에 대한 결과기반 보상 방법, 시장과의 연계 등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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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는 국제동향을 주시하면서 시범사업과 역량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향후에는 기업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등 민간분야 참여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적응/감축)으로서 산림분야 해외사업에 대햐여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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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결과를 붙임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의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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