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된 생각

ㅇ권고대상기관 : 환경부(2017.11.27.)
<제도현황>
ㅇ 사냥을 할 때 총기를 사용하려면 '제1종 수렵면허'를, 총기 외의 도구(활, 그물 등)를 사용하려면 '제2종 수렵면허'를 취득해야 함
<문제점>
ㅇ 수렵 시 총기를 사용하기 위해, 지자체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여 제1종(총기 사용) 수렵면허를 취득하고 있으나, 총기소지 결격사유로 인한 경찰서의 총기소지 불허가 처분으로, 이미 취득한 수렵면허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민원이 지속 발생
※ 총기소지 허가 여부는 “수렵면허증 사본”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결정됨
<최근 민원사례 (’17.5~7월 고충민원 2건) >
시험합격, 교육이수, 신체검사 등을 거쳐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1종 수렵면허를 취득했는데, 전과자라는 이유로 경찰서로부터 “총기소지 불허처분”을 받아, 이미 취득한 수렵면허가 무용지물이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
<개선방안>
ㅇ '특정강력범죄자·알코올중독자 등 총기소지 결격자는 제1종 수렵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총기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도록 '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서'에 총기소지 결격사유를 게재
※ 시험 공고내용에 총기소지 결격사유 안내사항이 포함되도록 '수렵 면허시험 실시공고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52호)' 서식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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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권고대상기관 : 국토교통부(2017. 7.24.)
<제도현황>
ㅇ 보도를 횡단하는 진입로와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규정.
ㅇ 차량이 보도를 횡단할 경우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 및 주의의무가 부여
<문제점>
ㅇ 건물주차장 출입구 부근의 보행자 안전시설(점자블록) 설치규정이 없어 차량 진출입시 시각장애인이 위험에 노출
※ 관련규정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별표1은 차량진출입부보도의 높이, 턱 낮추기, 색상, 질감만을 규정
<개선방안>
ㅇ 보도를 횡단하는 진입로에 점자블록 설치규정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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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 불편과 고충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법령과 규정, 정책의 문제점 등을 살펴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눈으로 올 하반기에 권고한 14개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_^v

<제도개선 권고과제 목록>
1. 병원 입원약정서 작성 시 연대보증 요구관행 개선(★ 클릭 시 설문 이동)
2. 견본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 클릭 시 설문 이동)
3. 공개 공지 관리 내실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 클릭 시 설문 이동)
4. 건물주차장 출입구 시각장애인 안전시설 보완(★ 클릭 시 설문 이동)
5. 모바일 배달앱 소비자 보호 강화(★ 클릭 시 설문 이동)
6. 폭염방지 그늘막 설치·관리 기준 마련(★ 클릭 시 설문 이동)
7. 노후대비 연금수급권 보호 강화(★ 클릭 시 설문 이동)
8. 공익사업지구 내 지적변경 신청절차 개선(★ 클릭 시 설문 이동)
9. 택시운전자격 취소제도 합리성 제고(★ 클릭 시 설문 이동)
10.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개선(★ 클릭 시 설문 이동)
11.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방식 개선(★ 클릭 시 설문 이동)
12. 약국 등 의약분야 편익증진 제도개선(★ 클릭 시 설문 이동)
13. 수렵면허 응시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클릭 시 설문 이동)
14. 장애인 이용 서비스 분야 접근성 강화 방안(★ 클릭 시 설문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