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제도 보험요율 산출단위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 사과, 배 2품목을 시작으로 벼, 감귤, 포도, 복숭아 등 주요 품목을 추가하여 현재 53개 품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지자체가 25~40%를 추가 지원하고 농가는 10~25%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이 필요한 신규 도입품목
- 농작물재해보험 홍보 효율화 방안
- 기타 가입률 제고를 위한 상품개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