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민(歸漁民) 등에 대한 수산관계법령 교육 방안
바쁜 도시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바닷가 마을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수산업(어선어업, 양식어업 등) 종사를 꿈꾸는 분들이 늘고 있으며,
익숙한 고향(어촌)으로 돌아오는 분들도 있으나, 어촌마을 경험이 전혀 없거나 고향이 아닌 새로운 지역에서 귀어를 고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귀어를 희망하는 분들은 “귀어귀촌종합센터” 등을 통해 제공되는 여러 가지 절차와 유익한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귀어를 결심한 후 어촌마을로 이주하여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산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수산관례법령 및 어선운용 혹은 양식기술습득 등 많은 사항들이 요구됩니다.
특히, 복잡·다양한 수산업만큼이나 관련 수산관계법령을 모두 이해하기 쉽지 않고 관련 전문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의 모두가 수산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어종별 포획금지기간이나 금지체장 등에 대한 수산관계법령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 불법어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우리의 소중한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관계 법령의 이해부족에 따른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귀어민 및 일반국민 대상(수산물 취급업자 등)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교육·홍보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