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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10월 04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서대전네거리 인근 중복되는 버스정류장 명칭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대학생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제시하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 소관기관인 대전광역시에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해당지역 지명(서대전역네거리, 서대전네거리 등)이 비슷하여 정류소 명칭이 다소 혼돈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서대전네거리에 위치한 대전 도시철도역(1호선) 출구번호를 각각 정류소 명칭에 추가 부여하여 향후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정류소 명칭에 대하여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과 답변을 주신 대전광역시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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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열린 공간 '공개공지'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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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픽사베이


'공개공지'는 건물을 소유한 민간 건축주가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자신의 땅 일부를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일종의 '사적 영역 내 공적 공간'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정한 용도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일반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 주변이나 광화문 KT 사옥 주변이 대표적인 공개공지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개방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공개공지가 일부 건물 관계자 등의 사적인 공간으로 이용되고 방치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개공지 안내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건물 입점 상가의 무단 영업, 입구 폐쇄, 불법 주차 등으로 사유화하거나, 관리소홀로 인한 쓰레기 방치, 흡연장소로 변질되는 등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건축물 허가 당시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고는 이러한 공개공지 활성화 조치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공개공지가 본래의 취지대로 도심 속 열린 공간으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나아가 도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도심 속 즐거운 휴식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물 관계자 등의 의무 이행은 물론, 관련 행정기관의 관심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알고계신 우수사례 또는 미준수사례,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총41명 참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졸음쉼터,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세요

졸음음전은 깜박하는 사이 운전자 없는 상태로 수십 미터 질주하는 것과 같아서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지요. 


졸음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의 경중을 나타내는 졸음운전 사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의 두배 이상 높고,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의 치사율보다 7.5배나 높습니다.


  * 2008~2012 봄철 졸음운전 교통사고 3,219건, 사망 160명, 부상 6,343명
  * 치사율(100건 당 사망자 수) : 고속도로 졸음운전 17.9명, 졸음운전 5명, 전체 교통사고 2.4명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속도로에 졸음운전 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졸음운전 쉼터에서 2011년부터 4년간 모두 5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진입로가 짧아서 쉼터로 들어가는 차량은 속도를 안전하게 줄일 수 없고, 다시 고속도로로 나가는 길 역시 주행하는 차들과 속도를 비슷하게 높이기에 턱없이 짧아서 차로로 합류하는 것이 위태위태합니다.   
진출입로는 몇 미터 이상 되어야 한다.... 이런 설치 기준은 아직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ㅠㅠ
뿐만 아니라 여성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도 야간시간대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자 통행로, 조명이나 화장실 시설확충 등 더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졸음쉼터를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였던 사례 또는 개선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졸음쉼터가 교통사고예방 지킴이 노릇을 톡톡히 해낼 수 있도록 같이 지혜를 모아봅시다.


교통사고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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