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촌개발사업의 해양수산부 환원
- 어촌의 특성과 다양한 자원의 연계개발을 위해 '10년 15개 지역개발사업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어촌개발사업을 분리하여 독자적 추진 필요성 제기
- '16년 8월 19일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어촌개발사업을 분리하여 해양수산부가 전담추진하는 것으로 합의
* 시기 : 2017년 이후 / 대상 : 태안군 등 10개 시군 전체와 강릉시 주문진읍 등 21개 시군의 31개 읍면 / 예산규모 : 850억원(연간)
2. 새로운 어촌개발사업 추진방향
어촌 그랜드 디자인 프로젝트(Grand Design Project) 실행을 통한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 실현
* 어촌 그랜드 디자인 프로젝트는 어장, 어항, 연안, 농어촌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입지적, 공간적, 브랜드화 특성을 반영한 지역개발사업을 의미함(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가. 사업 유형별 추진방향
- 어촌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 맞춤형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유형 개편
* 기존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던 10개 세부유형의 사업을 3개 유형(권역단위 거점개발, 마을단위 특화개발, 역량강화)으로 통합하여, 지자체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추진을 가능토록 함.
(1)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 어촌지역 중심시(법정어항 배후지, 읍면소재지 등)와 주변지역의 통합, 거점 개발을 통해 지역단위 생활권, 경제권 확대와 상생발전 추진
* 권역단위는 어항배후지, 읍면소재지 등 어촌지역 생활거점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수요가 존재하는 동일 생활권 및 경제권을 이루는 지역단위를 의미하며, 이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함
- 어촌지역 중심지의 기능 효율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규모의 경제 실현, 관광자원화를 통한 소득증대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 시행
- 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지속가능성(유지관리 등), 발전가능성(사업확장 등)이 확보되는 사업 시행
(2)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마을단위(행정리 1개 이상) 기초생활기반 확충, 특화산업화, 경관 및 환경 개선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
- 마을 고유의 자연환경, 산업, 역사, 문화 등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기존 시설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시행
- 조성된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자생적 성장기반 마련 사업 시행
(3) 역량강화
- 사업의 효율적 준비 , 시행,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등을 위한 기획, 경영, 디자인, 홍보, 마케팅 등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실시
* 관련 전문가를 연계하여 노하우 및 기법 전수, 선진사례 전파 등
-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주민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 관리하기 위한 지역단위 갈등관리 프로그램 실시
* 어촌개발사업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 배포 및 교육 실시 등
- 지역 환경정화 캠페인 등 지역주민 의식수준 제고 및 교육과 같은 시군 단위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 실시
나. 사업 기능별 추진방향
(1) 정주여건 개선
- 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의 기본적 생활수준 향상
- 의료, 교육, 문화 등 어촌지역 필수 복지서비스 충족을 통한 주민 만족도 제고
(2) 지역특화개발을 통한 소득증대
- 지역특화전략 수립과 소득증대방안 마련을 통한 산업육성기반 조성
- 어촌지역 고유의 생태, 역사, 문화 등을 반영한 어촌관광 기반조성
- 어촌지역 고유의 특색을 드러낼 수 있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대표 브랜드 개발과 이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
(3) 경관 및 환경개선
- 어촌지역 고유의 경관적 가치를 살리기 위한 보전 및 관리 확대
* 타지역과 다른 독특한 자연환겨으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 등은 개발보다는 보전에 중점을 투고 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 경관이 훼손되어 정비가 필요한 경우 지역적 특성에 맞는 디자인적 요소를 반영한 친환경적 공간재생 등 아름다운 어촌 가꾸기 추진
- 어촌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환경정화시설 확충
- 선착장, 위판장 등 수산업 기반시설의 위생설비 확충 등을 통한 식품 안전성 제고와 소비촉진
3. 사업선정 방향
- 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증대 사업목적에 맞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 사업추진의 필요성, 타당성, 지속가능성 등 3가지 평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