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 조회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23.12.12.) 및 법제처 용어 정비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법 시행(’19.6.10.) 이전 수출국(베트남)의 수입실적을 반영한 수입 허용품목을 현행화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제2호, 제3조, 제6조제1호가목‧나목‧마목, 제8조제1호, 제10조제2항,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