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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5월 21일 시작되어 총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몰라서 지나친 학원 부당사례에 관하여 묻습니다.(2차 설문)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시민·학부모·학생이 궁금해하는 내용 위주로 학원법 위반사항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과 (학원 등) 건전운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5. 5. 23.~ 6. 3. 실시하였던 1차 설문으로 시민 여러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설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2차 설문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1차 설문 결과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현재 참여인원은 35명 입니다.
  • 질문1. [필수] 1. 교습비등 반환(환불), 교습시간 미준수 등 학원의 부당운영에 대해 묵인하고 그냥 지나쳤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질문2. [필수] 다음 중 「학원법」 상 위반사례인 것은 무엇입니까?(복수정답 선택)
  • 질문3. [필수] 만36개월 미만의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곳은 어느 기관일까요?
  • 질문4. [필수]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다음 중 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요?
  • 질문5.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과 관련하여 가장 궁금한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환불, 교습시간, 교습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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