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2월 15일 시작되어 총7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기준산정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은
*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
* 공제대상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상환액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6억원 상향)
기준시가 5억원은 해당 주택 취득 당시 공시가격으로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년도 다음해 최초 공시지가 산정

여기서 공제대상의 기준시가 5억원 ( 해당 주택 취득당시 공시가격, 최초 공시지가) 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소득공제대상 산정기준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변 환경이 비슷하여 같은 입지라고 할 수 있는 주변 단지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 OO역 주변 ( A,B,C 단지)
역세권 주변단지비교
21년도 준공 B,C는 최초기준시가 5억 이상으로 소득공제 대상 제외
( 면적도 더 넓고 시세도 높고, 23년도 공시가도 가장 높은 A단지는 23년도 최초기준시가 적용으로 소득공제 대상임)

* OO호수 주변 ( A,B,C 단지)
호수권 주변단지비교
23년 공시지가 및 시세로도 큰 차이가 없는 같은 면적과 같은 층수의 A,B,C 중 21년 준공된 B단지만 최초공시지가가 5억이 넘어서 소득공제 대상제외

세상에 이런일이!!!
그 이유는 단지 단 하나!!!
2021년 입주세대의 경우 2022년도 최초 공시지가가
연말정산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기준시가로 판단되는데 2022년도의 공시지가가 5억을 넘어 해당 공제대상에 제외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 5억이 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실체는 바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으로 추진 되었던 공시가격 상승률에 있습니다.
21년과 22년의 상승률이 무려 19.1%, 17.2% 입니다.
아마도 공공분양 주택 입주자 중 22년 최초 공시지가 산정을 받은 경우 20년도 기준보다도
무려 36.3% 상승률을 모두 받아 5억 기준액을 초과한 사례인 것입니다.
년도별공시지가 상승율
ㅇ 올해 개정된 소득세법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 실시로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으로 소급은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사례가 있음을 알리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억울하게 피해본 사례에 대해 구제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판단되는 21년도 입주 아파트
2021년 1월 입주2021년 3월입주2021년 4월입주2021년 6월입주2021년 8월입주
2021년 9월입주2021년 11월입주
2021년12월입주
화성시 동탄2 C3블록 대방디엠시티 더센텀
화성시 동탄2 C-9블록 동양 파라곤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트리니티
화성시 동탄2 우남퍼스트빌더테라스
화성시 동탄2 A85 공공분양
화성시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화성시 송산그린시티5,6차 대방노블랜드

남양주시 두산 알프하임
안양시 평촌 어바인퍼스트
강동구 고덕강일 8, 14 단지 공공분양
수원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공공분양
하남시 하남감일스윗시티 공공분양
대구시 수성알파시티청아람 공공분양
수원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김해시 한라비발디 센텀시티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5블럭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6-1-1블럭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6-3블럭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6-4블럭
시흥시 시흥장현 B3블록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양주시 양주옥정 A12-1블럭 대방노블랜드
용인시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2단지


제가 생각하는 예외사항에 대한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상향(취득당시 기준시가 5→6억원) 적용 주택을 2024년 1월 1일 취득분외에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통해 갑작스럽게 공시가가 상향되었던 2021년, 2022년 주택 취득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예외 적용이 필요. (*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대한 예외 적용)
1. 취득당시 기준시가 : 최초 공시지가 또는 최초분양가 적용 민원인 예) 최초공시지가 5.2억 (2022년) / 분양가 3.8억
2. 취득당시 기준시가 : 최초 공시지가외에 해당 년도 공시지가가 6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년도 소득공제 대상 2024년 공시지가로 대상 여부 판단
3. 취득당시 기준시가 : 22년도 최초 공시지가를 무시하고 23년도를 최초 공시지가로 적용 민원인 예) 공시지가 : 2023년 공시지가 3.5억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투표를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모아 주세요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50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취득당시 기준시가) 변경 방안?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