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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7월 11일 시작되어 총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어구실명제 활성화 방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어구 실명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별표 8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연안개량안강망, 연안통발, 연안자망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하고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 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 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붙여야 하는 제도
 
어구 실명제란 쉽게 말해 어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폐어구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여 해양환경오염이 되는것을 예방 할 수 있고, 어구의 주인이 누구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민들간 어업분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가지 제도로 해양환경오염 예방 및 어업분쟁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알면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어민과 어구실명제를 대해 잘 모르는 어민들이 있어 단속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좋은 제도(어구실명제)를 더욱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어구실명제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어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2. 어구 판매자는 어구를 판매할 때 어구 실명제가 기입된 어구만 판매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3.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어민들 참여유도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는지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6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어구실명제를 더욱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
  • 참여기간 : 2023-12-29~2023-12-29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관련지역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그 : #어구실명제해양수산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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