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1월 02일 시작되어 총4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어구실명제와 연계한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 도입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3.11.28
해상 부설형 어구의 일정 손실량 투표 결과 21명 참여,
10% 8명(38.1%) / 15% 6명(28.6%) / 20% 7명(33.3%) 로 비교적 다양함
어구실명제와 연계한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 도입에 관하여
11.2~11.8(7일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51명의 국민께서 참여해주셨고 도입 찬성 50표(98%), 반대 1표(2%)로 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란 현재 어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고, 어구의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대표적인 어법인 통발과 자망 어구의 일정 손실량을 감안하여 지자체 폐어구 수거사업 시 제출하거나 선구점에 반납하지 않을 시 신규 어구의 구입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유령어업 방지로 수산자원보호
2. 폐어구 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
3. 허가된 어구량까지 구입 가능하여 불법어업 사전방지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어업 방식에 따른 어구의 일정 손실량을 산정하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해상에 부설하는 어구는 야간에 통항하는 선박들이 어구 인근을 항해하거나 조류의 영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유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각 어구의 일정 손실량은 허가된 어구량의 몇 퍼센트(%)까지 산정을 하는 것이 좋을지 종사자분들의 투표 참여 및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21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해상 부설형 어구의 일정 손실량(%)
  • 찬성찬성 : 0
  • 반대반대 : 0
  • 기타기타 : 0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