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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22일 시작되어 총3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분양받은 자(입주예정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은 상식이 아닐까?
일반 서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내 집마련입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거금이 들어가고 그 만큼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재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에 요점은 계약을 체결한 후에 더 개선되고 좋아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통보처리되고,
어쩔 수 없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분양받은 사람 입주예정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면, 국가의 행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례로 세종 6-3생활권의 학교설립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의 좋은 취지 “사람이 중심이 되는 풍경을 닮은 생활권”훼손하면서 초중통합을 한 행정은 두고두고 회자되어야 하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최초 많은 입주예정자는 아이들의 통학로가 공원길
교통사고로부터 100% 안전한 통학환경지구단위계획으로 보장받은 곳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산울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공원길로 나뉘어져 초중분리가 명확하게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종교육청은 최초 중앙투자심사시 민식이법을 인용하면서 심사를 받았지만, 교육부는 6-3생활권에 초등학교 2개가 많다는 의견을 내세워 아이들의 안전을 훼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종교육청은 교육부의 의견을 바로 수용하여 합리적인 의견의 지방자치를 너무 빨리 포기합니다.
 
2개가 많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관련법을 확인한 결과 세종교육청의 학구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89조 10항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는 근거에 따라 2개의 초등학교를 설립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1개의 근린주거지역은 2000세대6-3생활권은 계획상 7594세대 4개의 근린주거지역에서 406세대가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도 4000세대를 빼고 3594세대로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서 조금 부족하여 초등학교 2개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초중통합을 하면 교장선생님이 한명 줄어들겠죠?
 
6-3생활권의 최고관리자급 책임자가 1명줄었을까요?
 
최초안에는 바른초 바른유(병설) 교장1명, 산울초교장 1명, 산울유치원장 1명, 산울중학교장 1명으로 총 4명이었습니다.

지금 통과안을 보면 바른초 교장 1명, 바른유치원장 1명, 산울초중통합교장 1명, 산울유치원장 1명으로 총 4명입니다.

학교와 유치원을 관리하는 장이 변화가 없습니다. 


예산비교를 해보면

최초설립안
산울초등 33학급 : 238.72억
산울 중 31학급 : 228.76억
산울 유 : 123.12억
바른초유 31학급 : 288.22억
총 95 학급 : 878.82억

 
현재통과안
산울초중통합 53학급 : 438.53억
산울 유 : 158.93억
바른 초 50학급 : 347.46억
바른 유 : 128.11억
총 103학급 : 1073.03억

 

1073.03억 – 878.82억 = 194.21억

아이들 안전훼손, 지구단위계획의 취지훼손, 각종 물리적 정신적 피해예상되는 금액까지 따지면 200억은 거뜬히 넘기는 예산 낭비사항입니다.
 
이런 사안을 행복청은 받아들이고 부지병합을 승인해줬습니다.
상식이 아닌 몰상식과 초중통합이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과몰입하여 주위의 여건을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행복청세종교육청이 잘 마련된 6-3생활권의 초등학교 중학교구역을 통폐합하고자 하여
행복청은 이를 감안하여 6-2생활권의 초등학교 중학교를 병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였으나,
세종교육청은 6-2생활권은 다시 초등학교 중학교구역을 나눠달라는 의견을 내서 분리추진중입니다.
 
세종교육청은 6-3생활권은 잘 마련된 분리된 부지를 저질화되는 방향으로 부지병합을 하고,
세종교육청은 또 다시 6-2생활권은 미리 병합을 하겠다는 데 분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서 추진중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잘 마련된 5년도 안된 41명의 전문가가 만든 지구단위계획을 함부로 안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걸까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반복적으로 나오는 '변경할 수 없다'는 문구세종교육청의 담당자에게는 우스운 내용이었던 거 같습니다.
 
아마도 세종교육청은 행복청보다 더 우월함을 갖춘 기관인 듯합니다.

세종교육청 담당자는 지구단위계획을 학교추진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는 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추진입니다.

세종교육청 담당자와 팀장을 만나 초기에 경고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보면 수정이 어려운 거다.

원안대로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의견도 개무시 당했습니다.

세종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증가요인(국회의사당 건립등)이 있는 도시임에도

세종교육청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맞춘 초중통합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초중통합학교의 설립근거를 확인한 결과 2011년 6월 적정규모 학교육성 및 신설수요관리 매뉴얼을 근거로 하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관련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산어촌 통폐합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도심지역에 맞는 학교설립 매뉴얼이 아니라는 겁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도심형 초중통합학교를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체계도 안 만들어놓고 추진하는 게 상식인 행정입니까?
 
이는 도심형에 맞지 않는 매뉴얼을 근거로, 초중통합을 요구하며 부지병합하는 세종교육청의 기만행정임을 행복청에 알렸습니다.
 
산울초중의 부지병합은 부결됨이 마땅하다는 의견도 내었습니다.
 
초중통합학교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입주예정자들의 법적인 권리를 내세워 압도적인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행복청으로 반대의견이 단체 3건, 784건의 부지병합 반대의견이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찬성은 단체 1건, 개인 1건이었습니다.
 
결과는 찬성하는 단체 1건, 개인 1건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지가 병합되어 결국 산울초의 부지가 축소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행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입주예정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민생각함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20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입주예정자는 교육수요자이며 해당학교 주민으로 동의를 얻어 초중통합학교를 설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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