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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03일 시작되어 총11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무단으로 동물에게 먹이나 거처를 제공시 처벌하는 법령신설 의견에 관한 설문조사
이전 생각의 발전에서 나왔던 의견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의견정리
1 법령에 관한 의견
1.1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4조)과 야생화된 동물(야생생물법 제24조), 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은 등록대상동물(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이 아니여서 동물보호법 제7조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구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유실, 유기동물'로 작위적으로 판단하거나 포획이나 중성화 사업만 규정되어 있을 뿐 먹이나 거처 제공행위에 대해 제재할 법령이 미비하여 주민 피해와 갈등, 생태계 교란이 촉발되고 있음.

2 형벌과 형량에 관한 의견
2.1 대체적으로 1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형에 대해 의견이 다수임.
2.2 생태계보전지역이나 천연보호구역, 자연공원(국립ㆍ도립공원), 보전산지에서 먹이급여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자는 의견이 있음.
2.3 국유지 무단 점거, 사유지 무단 점거 등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에 처하자는 의견이 있음.

3 기타 건의사항에 관한 의견
3.1 멸종위기 야생생물에게 먹이를 급여하는 행위는 예외적인 조치를 받아야하고 먹이를 제공하려는 단체는 법적 허가를 받아야 하며 멸종위기 단계에 따른 승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3.2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처럼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자는 의견이 있음.
3.3 먹이 및 거처에 대해서는 무단 폐기물로 규정하여 정부와 지자체, 개인이 치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3.4 지자체 조례에 따라 규정된 곳 외에는 먹이급여행위를 제재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3.5 중성화 사업(TNR)의 폐지요구에 대한 의견이 다수임.

그중에 2번과 3번의 일부 의견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려고 하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73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동물에게 무단으로 먹이나 거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형벌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2. [필수] 선택하셨던 형벌의 형량은 어느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태료와 벌금형은 왼쪽, 금고 이상의 형은 오른쪽입니다.)
  • 질문3. [필수] 신고포상금제를 운영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묻습니다. 원하시는 의견에 투표해주세요.
  • 질문4. [필수] 중성화 사업(TNR)은 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중성화에 관한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최근까지 추진해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 질문5. ※질문 4번에 1번이나 2번을 체크하신 분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성화 사업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6. 기타로 남기실 의견이 있다면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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