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난문자 송출 대상 지역 단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 • (지역) 규모 3.0 이상 ~ 3.5 미만 • (해역) 규모 3.5 이상 ~ 4.0 미만 반경 50km해당 광역시도 실종경보, 기상(호우, 대설), 지진 등 늘어가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하여, 지진 발생 시 재난문자 송출 대상지역을 현행 광역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시군구로 세분화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