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보조금 회수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 지원사업의 경우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신차 또는 중고차로 휘발유, LPG,하이브리드,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하면추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보조금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합니다.(환경부에서는 의무운행기간에 대해 소유권 개념이나 이전개념이 아니며차량말소만 되지 않고 운행되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A라는 사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