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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7월 06일 시작되어 총3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언택트 시대, 효과적인 동물복지 축산물 홍보 방법은?
동물복지 축산물 홍보 방법에 대한 1차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중 50.9%가 '동물복지 축산물 꾸러미를 만들
    어 잠재적인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선택해주셨습니다
.

이에 따라 동물복지 축산물 꾸러미에 적합한 축산물을 선정하고 꾸러미를 발송할 구체적인 소비자 대상
    을 결정
하는 아래의 설문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진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31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동물복지 축산물 꾸러미를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축산물은 무엇일까요? 축산물은 가격도 비싸고 꾸러미 배송과정에서 파손·변질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대상에게 안전하게 홍보할 수 있는 품목으로 선택해주세요
  • 2[필수]동물복지 축산물 꾸러미를 발송했을 때 가장 홍보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을 선택해주세요.
  • 참여기간 : 2021-07-22~2021-08-05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축산ㆍ동물
  • 그 : #동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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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의 무분별한 공장식 축산업에 관한 문제점

안녕하세요. 최근 가축들에 관해 많은 관심이 생겨 관련 기사, 논눈 등의 자료를 찾아보는 중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선진국 국가에 비해 동물복지 환경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정책이 필요한지를 제안하고자 작성합니다. 우선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참여한 20여명 중 17명이 동물들이 사육장에 갇혀 제조되는 방식을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생각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는 콩고기, 배양육 등을 이용한 고기를 대체할 음식을 생산하고 소비함으로서 공장식 축산업을 점차 줄여가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국가 및 관련 정부 기관에서 현행하는 법을 개정하고, 동물복지 농장 사업 확대 및 공장식 축산업을 진행하지 않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함으로서 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동물복지 사업을 하기를 원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캠페인, 인식 개선,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더 좋은 환경을 위해 사용하여졌으면 좋겠다는 등의 의견이 모여졌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노력을 통해 동눌들도 동물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복지 등 사회 인식 개선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환경을 위해 국가에서 많은 노력과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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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동반 음식점에 대한 견해를 여쭙니다

민원인은 의정부로 식품위생법에 관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제가 하루 10 - 20개, 전국적으로 약 400 건 이상 신고 접수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행정 처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애석한 점은 현재 상공회의소를 통한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식품위생법에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식약처의 견해인데요. 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8.가.1)가)(5)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라 동물의 출입,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볼 때, '동물의 출입' 은 제가 생각할 때 '고객의 동물 동반' 역시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동물을 전시하는 음식점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전시업으로 분류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물 전시의 유형 역시 다양하다는 문제가 존재하지요.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동물 출입' 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상 식품업에서 본다면 '가게에서 동물을 출입시키는 것과 관계없이, 고객이 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이것을 신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잦든, 가끔이든 동물 자체를 일시적으로라도 출입시키려면 신고가 되어야 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봐도 업체에 들락거리는 동물의 출입, 즉 업체에서 동물을 데리고 동반하는 것 외에 '고객의 동물 동반 출입' 또한 해당한다고 해석이 되는데, 제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일까요? 만약 이 법령의 해석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 - 현재 식약처와 많은 지자체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업체의 동물 동반' 만을 이야기한다면 - 이 법안은 수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과 더불어 이 국민생각함을 보시는 공무원 여러분, 고위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안을 만드실 건지...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나아가 동물 복지라는 이름으로 별 이상한 법령들, 다른 법과 부딪히는 위헌 소지 많은 법령들만 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된 법령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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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및 개선사항

안녕하세요 . 저는 일반 회사원으로써,  저도 반려동물을 키웠던 사람입니다.  저는 반려동물들을  각 18살,17살, 10살에  반려동물을 다 떠나보내어 지금은 집안 사정에 의해 키우고 있진 않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요즘 생각이 좀 많은데요 , 우선 유기동물은 왜  생기는 걸까요? 뭐든지 다 사람에 의해서 유기동물들이 버려지곤 합니다.  1) 호기심  대다수 많은 분들이 변심으로 인해서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남들도 키우니까 이쁘니까 귀여우니까,  요즘 이런 생각을 갖고 키우면 정말 욕먹죠.  제가 예전에 어느 수치로는 10년이상 키우는 반려동물 집사님들이 해봤자 13%밖에 없다고 합니다.  요즘 반려동물 천만시대에서 고작 13%라니..그만큼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지요? 책임감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책임할 것이며, 인간관계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책임감이없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네요.  사람은 안그렇다구요? 그럼 동물들은 말못해서 만만하게 버려지는 걸까요?? 그런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2) 번식업자들  유기동물봉사를 하다보니, 일반 사람들이 변심으로 인해서 동물을 유기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또 그속에서  번식업자들이 번식을 시켜서 값어치가 없어지거나 쓸모가 없어지면 그냥 길거리 방치 혹은 유기동물 보호소 길바닥에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더군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으니, 반려동물들을 이참에 좀 더 강화시키는게 맞지않을까요? 동물사랑배움터에 보니 반려동물업자들의 교육과정도 있지만,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너나할 거 없이 장사한다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제일 문제인건 가정번식업장이죠.  그리고 불법 번식장도 보다보면 의료를 자기 멋대로 한다거나 가벼운 상처가 아닌 일반 살아있는 생명체를 배를 갈라서 이러한 뉴스를 보다보면.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불법업자라고 입장 바꿔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내손으로 그런 무서운 짓은 못하겠거든요 그런 것 자체도 보면  생명을 소중하게 다뤄야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단속이 되면 다른 일을 할까요?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거죠.  3) 육견협회분들  아는 지인도 호주유학에서 하는일이 소도축장에서 알바를 한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힘들진 않았지만, 한달정도 근무하다보니 사람이 정신병이 오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살아있는 생명체들 소들이 죽어서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곤 하지만, 육견들은 오죽한가요  또 육견과 품종견, 믹스견들의 차이는 도대체 뭔가요?  도대체 왜 이 나라는 지금 유기동물도 많은데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하지 못하는 걸까.. 몇십년째..  ★동물보호법 제정목적★  -동물에 대한 핵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합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호)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 양서류 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으로 청하는 동물  대통령령으로 청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어류를 말한다.  다만,식용을 목적하는 것은 제외한다 (영 제2조)  여기서 반려동물 천만시대인데 개는 개인데 왜 품종견 믹스견, 식용견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이없는 거 아닌가요? 식용견도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입니다.  전 단 한마리도 품종견을 키운적은 없습니다. 믹스견만 키웠거든요  그 믹스견을 키우다보니 별의별 일은 다 겪어보았습니다.  품종견이 아니기에 차별을 받아보았구요. 하지만 뭐 진돗개도 한국에서는 찬밥이죠.  조금만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진돗개 혈통이 아니라고 찬밥 신세에 또 결국엔 보신탕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스템을 좀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저희 집 강아지들 키울때에도 동물등록제 하라고 해서 했는데  동물병원에서 칩을 신청했으나 6개월이 넘도록 처리도 제대로 안되고 처리가 되었다라고 안내받은적도 없고  동물병원에 그렇게 매일마다 전화를 했을때 언제될지 모른다 라고만 답변만 받았지요.  그렇게 저희집 강아지가 나이가 들어 죽고난 이후에 검색해보니 등록이 되었더라구요.  뭐든지 시스템을 만들면 제대로 한적을 못 봤습니다 동물 등록제도 다 확인해본걸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1) 동물등록제 안되어있는 분들 벌점시스템을 도입 2) 유기동물 입양하거나 사들이는 사람들이 키우다가 유기시키는 경우 벌금 500이상 벌금 (나이불문:촉법이니 이런거 다 필요없음 )  3) 더이상 반려동물들 수입허가 불허로 합시다.  - 기존 대한민국 동물보호소애들 관리후 입양시스템으로 전환합시다  4) 번식업장 : 대한민국 전국구에 엄청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번식업장 자체를 만들지 말게 해주세요.  5) 육견협회 - 이런 문화는 없어져도 됩니다. 먹을것도 많습니다. 농림축산에도 개는 껴있지않습니다. 개는 껴있지않는데 고통을 줘가며 누가 요즘 먹나요? 빼버려요  6) 동물보호소 및 활동가들 가짜분들은 솎아내야함.  동물사랑배움터에 동물명예감시단이 강의가 있더군요.  저는 일반인이긴하지만 저도 강의 들었습니다.  법령도 나와있고 한데요, 과거든 현재든 반려동물 10년이상 키우시는 분들한해서, (동물활동가 빼고요)  동물명예감시단 강의를 듣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활동가분들도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저의 생각은 활동가분들도 자기말이 옳다라는 분들이 계시기에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감시단을 만드는게 더 적합해보입니다.  동물활동가 쉼터운영을 하더라도  기준에 맞게 환경, 온도, 유기동물들의 관리상태에 따라  동물보호소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그 소장님들의 집과 쉼터는 구분이 되어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허리도 구부정 거리는 할머니들이 유기동물 쉼터하기에는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와같은 분들은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동물 좋아한다고 겉만 좋아할뿐 속으로는 아닌 분들이 많기에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동물병원 의료센터는 불리는게 가격차이가 엄청 나죠.    개인병원은 의료센터에 비해 가격이 낮습니다.      사람도 과잉진료가 되면 연말에 환급금 통보가 날라옵니다.   동물들도 그렇게 해주면 집사님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대로 시스템도 구축하지 않고 그냥 겉핥기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개인적으로 동물 이용해서 정치질 기득권표 얻는것도 제일 싫습니다. 이용하지도 마세요.  동물을 볼모로 생각하고 이용할 가치가 있으니 정치인들이 이런일로 해준다해준다해놓고 다 들러붙고 정말 너무 싫습니다.  동물들의 시스템 및 개선사항은 현재 집사님들과 동물단체가 정부에게 이야기를 해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정치목적으로 하는 정치인들로 인해서 밀어부치기 용은 동물들을 볼모로 이용하여 결국엔 아무것도 실행된 것조차 없는 일들만 참 수두룩 합니다. **길고양이들은 밥만 잘 주면 쓰레기 뜯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해서    길고양이 및 길강아지들에게 학대받는 일은 없었음 합니다.  요즘 세상도 흉흉하여 싸패들의 출몰들이 왜 생겨나나 생각을 계속 해봤지만,  생명존중도 사라진지 오래된 것 같아 씁쓸합니다.  툭하면 본인들의 화를 주체 하지못하고 고양이 입양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듯, 싸패도 동물로 시작한 싸패들이 많기에 이참에 동물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주셨음 합니다.  동물 죽였다고 하여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 그 동물들도 생명이기에 무기징역으로 때려줬음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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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동반 음식점에 대한 견해를 여쭙니다

민원인은 의정부로 식품위생법에 관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제가 하루 10 - 20개, 전국적으로 약 400 건 이상 신고 접수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행정 처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애석한 점은 현재 상공회의소를 통한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식품위생법에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식약처의 견해인데요. 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8.가.1)가)(5)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라 동물의 출입,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볼 때, '동물의 출입' 은 제가 생각할 때 '고객의 동물 동반' 역시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동물을 전시하는 음식점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전시업으로 분류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물 전시의 유형 역시 다양하다는 문제가 존재하지요.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동물 출입' 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상 식품업에서 본다면 '가게에서 동물을 출입시키는 것과 관계없이, 고객이 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이것을 신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잦든, 가끔이든 동물 자체를 일시적으로라도 출입시키려면 신고가 되어야 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봐도 업체에 들락거리는 동물의 출입, 즉 업체에서 동물을 데리고 동반하는 것 외에 '고객의 동물 동반 출입' 또한 해당한다고 해석이 되는데, 제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일까요? 만약 이 법령의 해석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 - 현재 식약처와 많은 지자체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업체의 동물 동반' 만을 이야기한다면 - 이 법안은 수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과 더불어 이 국민생각함을 보시는 공무원 여러분, 고위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안을 만드실 건지...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나아가 동물 복지라는 이름으로 별 이상한 법령들, 다른 법과 부딪히는 위헌 소지 많은 법령들만 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된 법령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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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동반 음식점에 대한 견해를 여쭙니다

민원인은 의정부로 식품위생법에 관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제가 하루 10 - 20개, 전국적으로 약 400 건 이상 신고 접수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행정 처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애석한 점은 현재 상공회의소를 통한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식품위생법에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식약처의 견해인데요. 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8.가.1)가)(5)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라 동물의 출입,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볼 때, '동물의 출입' 은 제가 생각할 때 '고객의 동물 동반' 역시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동물을 전시하는 음식점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전시업으로 분류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물 전시의 유형 역시 다양하다는 문제가 존재하지요.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동물 출입' 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상 식품업에서 본다면 '가게에서 동물을 출입시키는 것과 관계없이, 고객이 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이것을 신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잦든, 가끔이든 동물 자체를 일시적으로라도 출입시키려면 신고가 되어야 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봐도 업체에 들락거리는 동물의 출입, 즉 업체에서 동물을 데리고 동반하는 것 외에 '고객의 동물 동반 출입' 또한 해당한다고 해석이 되는데, 제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일까요? 만약 이 법령의 해석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 - 현재 식약처와 많은 지자체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업체의 동물 동반' 만을 이야기한다면 - 이 법안은 수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과 더불어 이 국민생각함을 보시는 공무원 여러분, 고위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안을 만드실 건지...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나아가 동물 복지라는 이름으로 별 이상한 법령들, 다른 법과 부딪히는 위헌 소지 많은 법령들만 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된 법령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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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식용 금지 법률은 의회독재의 전형이며 국민기본권의 명백한 침해로 위헌이다

개를 식용으로 금지하는 근거가 뭔가 생각해 보자 아무런 근거가 없다 뱀까지 먹는 실정에 개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부 개 애견자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법률로 강제하는 거이다 게다가 개를 먹는 식문화는 수십년이 되며 관련 업체며 생계를 개고기에 의존하는 사람도 많다 생계 자체를 부정하는 법률이다 3년 유예라고 하지만 3년 내에 생계를 창업하거나 취직을 해야 한다 직업의 자유나 생존권을 일시에 그것도 단 며칠만에 금지하는 이런 행위는 다수의 횡포도 아니고 권력의 횡포이며 의회독재의 전형이다 최근 가히 미치광이나 다름없는 주장이 횡행하는데 즉 동물이 무슨 복지가 있다거나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가히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무서운 주장이다 즉 복지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신성한 분야이다 왜냐면 복이라는 것은 신과 인간으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의 인권 즉 천부인권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천부인권사상은 노예제 같은 야만성을 구축하는 중요한 철학이다 동물에는 인권 즉 동물의 권리가 없다 동물에는 신이 권리를 즉 인간에제 준 권리같은 종류의 권리를 준 적이 없다 적어도 지금의 사상체계나 법체계에서는 부정되는 것 헌데 동물을 기르는 몇몇 소수자들은 마치 동물이 무슨 권리를가진다고 주장하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 즉  동물이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인간의 권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미치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인간처럼 동물도 권리를 가진다면 인간의 권리는 아무런 특별함이 없어서 결국 인간이나 동물이나 차이가 없게 된다 천부인권은 한낱 낙서에 불과하게 된다 예가 좀 어색하지만 핵무기를 모든나라 즉 바티칸시티에서도 핵무기를 가진다면 핵무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 동물도 권리를 가지면 인간의 권리나 존엄은 아무 의미가 없다 즉  도축해서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염소고기 먹듯이 인간도 도축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소멸하는 무서운 주장이다 이런 철학적 구조를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동물이 권리가 있다거나동물에게 복지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동물은 단지 인간의 관리하에 있으며 관리 방법을 조절하는 것이다 즉 동물과 교감을 가질 수도 있기에 그런 정서를 고려하여 동물에대한 공공연한 도축등을 삼가하다로고 제한하는 것이다 새장의 관상용 새는 죽으면 쓰레기로 처리하는데 개는 왜 쓰레기로 처리하면 안되나 유독 개만 무슨 특별한 듯이 주장하는데 결국 자기모순이다 귀뚜라미도 곤충이고 엄연히 동물인데 메뚜기도 마찬가지고 헌데 메뚜기 구이를 먹는다 개 구이는 먹으면 안되나 양꼬치를 먹는데 개꼬치는 먹으면 안되나 논결 개고기 식용 금지는 의회의 일방적 독재 행위이고 인간의 직업의 자유나 생업에 대한 명백한 권리 침해이다 무엇보다 개를 특별취급하면서 인간의 존엄마처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사고체계이다''' 이제 국회라는 제도 자체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체계를 창설할 때가 왔다 국회는 명분은 국민의 대표이라하지만 결국 권력자로 국민을 압제하는 또다른 행정부에 불과하다 최근에 지방자치 의회를 보면 이는 명백하다 자신들의 세비는 상향시키지만 그들이 국민이나 주민에게 기여하는 부가가치는 거의 없다 결국 주민들위에 군림하는 또다른 권력자들이고 권력자들은 언제나 횡포와 부패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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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식용 금지 법률은 의회독재의 전형이며 국민기본권의 명백한 침해로 위헌이다

개를 식용으로 금지하는 근거가 뭔가 생각해 보자 아무런 근거가 없다 뱀까지 먹는 실정에 개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부 개 애견자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법률로 강제하는 거이다 게다가 개를 먹는 식문화는 수십년이 되며 관련 업체며 생계를 개고기에 의존하는 사람도 많다 생계 자체를 부정하는 법률이다 3년 유예라고 하지만 3년 내에 생계를 창업하거나 취직을 해야 한다 직업의 자유나 생존권을 일시에 그것도 단 며칠만에 금지하는 이런 행위는 다수의 횡포도 아니고 권력의 횡포이며 의회독재의 전형이다 최근 가히 미치광이나 다름없는 주장이 횡행하는데 즉 동물이 무슨 복지가 있다거나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가히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무서운 주장이다 즉 복지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신성한 분야이다 왜냐면 복이라는 것은 신과 인간으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의 인권 즉 천부인권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천부인권사상은 노예제 같은 야만성을 구축하는 중요한 철학이다 동물에는 인권 즉 동물의 권리가 없다 동물에는 신이 권리를 즉 인간에제 준 권리같은 종류의 권리를 준 적이 없다 적어도 지금의 사상체계나 법체계에서는 부정되는 것 헌데 동물을 기르는 몇몇 소수자들은 마치 동물이 무슨 권리를가진다고 주장하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 즉  동물이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인간의 권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미치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인간처럼 동물도 권리를 가진다면 인간의 권리는 아무런 특별함이 없어서 결국 인간이나 동물이나 차이가 없게 된다 천부인권은 한낱 낙서에 불과하게 된다 예가 좀 어색하지만 핵무기를 모든나라 즉 바티칸시티에서도 핵무기를 가진다면 핵무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 동물도 권리를 가지면 인간의 권리나 존엄은 아무 의미가 없다 즉  도축해서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염소고기 먹듯이 인간도 도축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소멸하는 무서운 주장이다 이런 철학적 구조를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동물이 권리가 있다거나동물에게 복지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동물은 단지 인간의 관리하에 있으며 관리 방법을 조절하는 것이다 즉 동물과 교감을 가질 수도 있기에 그런 정서를 고려하여 동물에대한 공공연한 도축등을 삼가하다로고 제한하는 것이다 새장의 관상용 새는 죽으면 쓰레기로 처리하는데 개는 왜 쓰레기로 처리하면 안되나 유독 개만 무슨 특별한 듯이 주장하는데 결국 자기모순이다 귀뚜라미도 곤충이고 엄연히 동물인데 메뚜기도 마찬가지고 헌데 메뚜기 구이를 먹는다 개 구이는 먹으면 안되나 양꼬치를 먹는데 개꼬치는 먹으면 안되나 논결 개고기 식용 금지는 의회의 일방적 독재 행위이고 인간의 직업의 자유나 생업에 대한 명백한 권리 침해이다 무엇보다 개를 특별취급하면서 인간의 존엄마처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사고체계이다''' 이제 국회라는 제도 자체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체계를 창설할 때가 왔다 국회는 명분은 국민의 대표이라하지만 결국 권력자로 국민을 압제하는 또다른 행정부에 불과하다 최근에 지방자치 의회를 보면 이는 명백하다 자신들의 세비는 상향시키지만 그들이 국민이나 주민에게 기여하는 부가가치는 거의 없다 결국 주민들위에 군림하는 또다른 권력자들이고 권력자들은 언제나 횡포와 부패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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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및 개선사항

안녕하세요 . 저는 일반 회사원으로써,  저도 반려동물을 키웠던 사람입니다.  저는 반려동물들을  각 18살,17살, 10살에  반려동물을 다 떠나보내어 지금은 집안 사정에 의해 키우고 있진 않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요즘 생각이 좀 많은데요 , 우선 유기동물은 왜  생기는 걸까요? 뭐든지 다 사람에 의해서 유기동물들이 버려지곤 합니다.  1) 호기심  대다수 많은 분들이 변심으로 인해서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남들도 키우니까 이쁘니까 귀여우니까,  요즘 이런 생각을 갖고 키우면 정말 욕먹죠.  제가 예전에 어느 수치로는 10년이상 키우는 반려동물 집사님들이 해봤자 13%밖에 없다고 합니다.  요즘 반려동물 천만시대에서 고작 13%라니..그만큼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지요? 책임감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책임할 것이며, 인간관계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책임감이없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네요.  사람은 안그렇다구요? 그럼 동물들은 말못해서 만만하게 버려지는 걸까요?? 그런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2) 번식업자들  유기동물봉사를 하다보니, 일반 사람들이 변심으로 인해서 동물을 유기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또 그속에서  번식업자들이 번식을 시켜서 값어치가 없어지거나 쓸모가 없어지면 그냥 길거리 방치 혹은 유기동물 보호소 길바닥에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더군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으니, 반려동물들을 이참에 좀 더 강화시키는게 맞지않을까요? 동물사랑배움터에 보니 반려동물업자들의 교육과정도 있지만,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너나할 거 없이 장사한다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제일 문제인건 가정번식업장이죠.  그리고 불법 번식장도 보다보면 의료를 자기 멋대로 한다거나 가벼운 상처가 아닌 일반 살아있는 생명체를 배를 갈라서 이러한 뉴스를 보다보면.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불법업자라고 입장 바꿔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내손으로 그런 무서운 짓은 못하겠거든요 그런 것 자체도 보면  생명을 소중하게 다뤄야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단속이 되면 다른 일을 할까요?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거죠.  3) 육견협회분들  아는 지인도 호주유학에서 하는일이 소도축장에서 알바를 한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힘들진 않았지만, 한달정도 근무하다보니 사람이 정신병이 오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살아있는 생명체들 소들이 죽어서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곤 하지만, 육견들은 오죽한가요  또 육견과 품종견, 믹스견들의 차이는 도대체 뭔가요?  도대체 왜 이 나라는 지금 유기동물도 많은데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하지 못하는 걸까.. 몇십년째..  ★동물보호법 제정목적★  -동물에 대한 핵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합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호)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 양서류 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으로 청하는 동물  대통령령으로 청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어류를 말한다.  다만,식용을 목적하는 것은 제외한다 (영 제2조)  여기서 반려동물 천만시대인데 개는 개인데 왜 품종견 믹스견, 식용견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이없는 거 아닌가요? 식용견도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입니다.  전 단 한마리도 품종견을 키운적은 없습니다. 믹스견만 키웠거든요  그 믹스견을 키우다보니 별의별 일은 다 겪어보았습니다.  품종견이 아니기에 차별을 받아보았구요. 하지만 뭐 진돗개도 한국에서는 찬밥이죠.  조금만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진돗개 혈통이 아니라고 찬밥 신세에 또 결국엔 보신탕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스템을 좀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저희 집 강아지들 키울때에도 동물등록제 하라고 해서 했는데  동물병원에서 칩을 신청했으나 6개월이 넘도록 처리도 제대로 안되고 처리가 되었다라고 안내받은적도 없고  동물병원에 그렇게 매일마다 전화를 했을때 언제될지 모른다 라고만 답변만 받았지요.  그렇게 저희집 강아지가 나이가 들어 죽고난 이후에 검색해보니 등록이 되었더라구요.  뭐든지 시스템을 만들면 제대로 한적을 못 봤습니다 동물 등록제도 다 확인해본걸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1) 동물등록제 안되어있는 분들 벌점시스템을 도입 2) 유기동물 입양하거나 사들이는 사람들이 키우다가 유기시키는 경우 벌금 500이상 벌금 (나이불문:촉법이니 이런거 다 필요없음 )  3) 더이상 반려동물들 수입허가 불허로 합시다.  - 기존 대한민국 동물보호소애들 관리후 입양시스템으로 전환합시다  4) 번식업장 : 대한민국 전국구에 엄청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번식업장 자체를 만들지 말게 해주세요.  5) 육견협회 - 이런 문화는 없어져도 됩니다. 먹을것도 많습니다. 농림축산에도 개는 껴있지않습니다. 개는 껴있지않는데 고통을 줘가며 누가 요즘 먹나요? 빼버려요  6) 동물보호소 및 활동가들 가짜분들은 솎아내야함.  동물사랑배움터에 동물명예감시단이 강의가 있더군요.  저는 일반인이긴하지만 저도 강의 들었습니다.  법령도 나와있고 한데요, 과거든 현재든 반려동물 10년이상 키우시는 분들한해서, (동물활동가 빼고요)  동물명예감시단 강의를 듣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활동가분들도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저의 생각은 활동가분들도 자기말이 옳다라는 분들이 계시기에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감시단을 만드는게 더 적합해보입니다.  동물활동가 쉼터운영을 하더라도  기준에 맞게 환경, 온도, 유기동물들의 관리상태에 따라  동물보호소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그 소장님들의 집과 쉼터는 구분이 되어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허리도 구부정 거리는 할머니들이 유기동물 쉼터하기에는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와같은 분들은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동물 좋아한다고 겉만 좋아할뿐 속으로는 아닌 분들이 많기에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동물병원 의료센터는 불리는게 가격차이가 엄청 나죠.    개인병원은 의료센터에 비해 가격이 낮습니다.      사람도 과잉진료가 되면 연말에 환급금 통보가 날라옵니다.   동물들도 그렇게 해주면 집사님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대로 시스템도 구축하지 않고 그냥 겉핥기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개인적으로 동물 이용해서 정치질 기득권표 얻는것도 제일 싫습니다. 이용하지도 마세요.  동물을 볼모로 생각하고 이용할 가치가 있으니 정치인들이 이런일로 해준다해준다해놓고 다 들러붙고 정말 너무 싫습니다.  동물들의 시스템 및 개선사항은 현재 집사님들과 동물단체가 정부에게 이야기를 해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정치목적으로 하는 정치인들로 인해서 밀어부치기 용은 동물들을 볼모로 이용하여 결국엔 아무것도 실행된 것조차 없는 일들만 참 수두룩 합니다. **길고양이들은 밥만 잘 주면 쓰레기 뜯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해서    길고양이 및 길강아지들에게 학대받는 일은 없었음 합니다.  요즘 세상도 흉흉하여 싸패들의 출몰들이 왜 생겨나나 생각을 계속 해봤지만,  생명존중도 사라진지 오래된 것 같아 씁쓸합니다.  툭하면 본인들의 화를 주체 하지못하고 고양이 입양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듯, 싸패도 동물로 시작한 싸패들이 많기에 이참에 동물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주셨음 합니다.  동물 죽였다고 하여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 그 동물들도 생명이기에 무기징역으로 때려줬음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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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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