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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6월 29일 시작되어 총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학교 매점(자판기 등)내 판매 금지 식품에 대한 설문조사
학교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고열량·저영양 및 커피 등의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추가로 고열량·저영양이 아닌 탄산음료, 햄버거, 소시지 등의 식품까지 판매를 제한하여야 한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판매를 제한하면 안된다는 의견의 대다수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열량 조절을 하였기 때문에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며,
판매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견의 대다수는 열량 조절을 하였어도 탄산음료 및 정크푸드는 건강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만큼은 제한을 하여야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품목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고열량·저영양 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탄산음료, 빵, 소시지 등)
* 고열량·저영양이 아닌 식품은 열량 및 영양가를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아니도록 만든 제품임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9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학교에서 탄산수 판매에 동의하시나요?
  • 질문2. [필수] 학교에서 디카페인 커피(음료로 제품화된 디카페인 커피에 한함) 판매에 동의하시나요?
  • 질문3. [필수] 학교에서 고열량·저영양이 아닌 햄버거, 소시지, 컵라면 등의 정크푸드 판매에 동의하시나요?
  • 질문4. [필수] 학교에서 고열량·저영양이 아닌 탄산음료 판매에 동의하시나요?
  • 질문5. 기타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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