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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2월 22일 시작되어 총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공주택의 공공성 회복과 소유에서 거주 개념 인식 전환 - 공공 인프라와 플랫폼이 답이다.
현황 및 문제점
-. 공공성과 공정함이 존립가치인 국민기업으로서의 'LH' 이미지의 심각한 훼손
-. LH 브랜드에 대한 사회적 갈등 만연 ( 휴거: 휴먼시아거지, 엘사 : LH 사는 사람 등)
​-. '소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주택 개념과 정책이 변화함에 따른 입주민 개념 재정립, 특히 임대세대에 대한 네이밍 제한요건 불합리
-. 공공주택의 여러 유형(분양, 신혼희망타운, 10년/5년 임대, 행복, 국민)과 사업 방식(민간,민간참여,리츠)등에 따라 입주민 네이밍 선택의 제한
-. 공공 사업의 민간참여확대 정책에 따라 브랜드 선택에 입주민 의견 존중 확산
-. 완공, 소유권 이전 후 건축법에 따라 공공주택 명칭 변경가능한 건축물의 경우 LH 흔적 지우기 성행,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행정력 낭비

개선방안
-. 공공주택을 LH라는 표시가 아닌 실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공공 인프라, 공유 플랫폼)으로 구현
( 현재 공동육아나눔터와 같은 공동부엌, 렌트하우스, 공용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통신중계기 의무설치, 주민자치시설, 공공 놀이터, 공공 화장실, 마을문고,
마을장터, 독서실,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길 등등)
-. 민간과 공공의 차별이 아닌 차이를 위한 목적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 브랜드가 아닌 고유한 이름을 선정할 수 있도록 네이밍 선정 대안
-. 다양한 공공주택 유형과 사업방식과 관계없이 네이밍 입주민(거주자)의 선택으로 결정
-. 공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의 LH 브랜드 사용에 대한 문구 대신 입주자 의사결정에 따름 표시

기대효과
-. 사회적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함으로 주거 계층에 따른 갈등 완화
-. 주택 소유와 거주의 차별 인식 개선
-. 실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 개선
-.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 낭비 요소 제거
-. LH 브랜드 경쟁력 향상 및 품질 개선 기회
-. 국민기업으로서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통한 신뢰 회복


경기도 기본주택 이란?  
 - 사람이 사는(Buy) 공간이 아닌 사는(Live)공간
 - 주거를 보편적 수도공급과 같은 공공재로 주거문제 인식 변환
 - 무주택자는 누구나 입주 가능, 역세권 등 핵심요지,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평생 거주 보장
 - 1인가구에서 5인가구 까지 
 -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 ( 스카이라운지 형식의 커뮤니케이션 공간, 식사 청소 아이돌봄 서비스 등 일과 가정 양립, 공동세탁실, 공동작업실, 코워킹스페이스, 옥상정원, 공동육아나눔터)
 - 디자인특화 - 지역 랜드마크 역할 및 누구나 살고 싶은 주택, 지역 활력 부여
 - 누수,결로,층간소음 하자 Zero 및 분양아파트 수준의 품질 개선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28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공공주택의 공공성과 공정성, 그리고 'LH' 신뢰회복을 위한 LH 혁신안을 수용하고 공공주택 정책과 실현을 계속 'LH'에 맡겨야 한다.
  • 질문2. [필수] 공공주택의 브랜드 네이밍은 입주민의 선택에 따른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 질문3. [필수] 'LH' 이름 대신 공공 인프라와 플랫폼 적용이 공공주택의 공공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공감한다.
  • 질문4. 공공주택의 네이밍(입주민의 선택에 의한 결정) 정책 제안 ( 네이밍 세부 실행 방안 및 네이밍 & 브랜드 아이디어)
  • 질문5. [필수] 3기 신도시를 'LH'가 아닌 경기도 기본주택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으로 이관이 필요하다.
  • 질문6. 공공주택에 절실히 필요한 한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자유제안)
  • 참여기간 : 2021-03-25~2021-04-08
  • 관련주제 : 지역개발>주택·건축 (민관협업>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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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기준산정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은
*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
* 공제대상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상환액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6억원 상향)
기준시가 5억원은 해당 주택 취득 당시 공시가격으로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년도 다음해 최초 공시지가 산정

여기서 공제대상의 기준시가 5억원 ( 해당 주택 취득당시 공시가격, 최초 공시지가) 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소득공제대상 산정기준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변 환경이 비슷하여 같은 입지라고 할 수 있는 주변 단지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 OO역 주변 ( A,B,C 단지)
역세권 주변단지비교
21년도 준공 B,C는 최초기준시가 5억 이상으로 소득공제 대상 제외
( 면적도 더 넓고 시세도 높고, 23년도 공시가도 가장 높은 A단지는 23년도 최초기준시가 적용으로 소득공제 대상임)

* OO호수 주변 ( A,B,C 단지)
호수권 주변단지비교
23년 공시지가 및 시세로도 큰 차이가 없는 같은 면적과 같은 층수의 A,B,C 중 21년 준공된 B단지만 최초공시지가가 5억이 넘어서 소득공제 대상제외

세상에 이런일이!!!
그 이유는 단지 단 하나!!!
2021년 입주세대의 경우 2022년도 최초 공시지가가
연말정산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기준시가로 판단되는데 2022년도의 공시지가가 5억을 넘어 해당 공제대상에 제외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 5억이 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실체는 바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으로 추진 되었던 공시가격 상승률에 있습니다.
21년과 22년의 상승률이 무려 19.1%, 17.2% 입니다.
아마도 공공분양 주택 입주자 중 22년 최초 공시지가 산정을 받은 경우 20년도 기준보다도
무려 36.3% 상승률을 모두 받아 5억 기준액을 초과한 사례인 것입니다.
년도별공시지가 상승율
ㅇ 올해 개정된 소득세법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 실시로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으로 소급은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사례가 있음을 알리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억울하게 피해본 사례에 대해 구제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판단되는 21년도 입주 아파트
2021년 1월 입주2021년 3월입주2021년 4월입주2021년 6월입주2021년 8월입주
2021년 9월입주2021년 11월입주
2021년12월입주
화성시 동탄2 C3블록 대방디엠시티 더센텀
화성시 동탄2 C-9블록 동양 파라곤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트리니티
화성시 동탄2 우남퍼스트빌더테라스
화성시 동탄2 A85 공공분양
화성시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화성시 송산그린시티5,6차 대방노블랜드

남양주시 두산 알프하임
안양시 평촌 어바인퍼스트
강동구 고덕강일 8, 14 단지 공공분양
수원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공공분양
하남시 하남감일스윗시티 공공분양
대구시 수성알파시티청아람 공공분양
수원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김해시 한라비발디 센텀시티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5블럭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6-1-1블럭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6-3블럭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6-4블럭
시흥시 시흥장현 B3블록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양주시 양주옥정 A12-1블럭 대방노블랜드
용인시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2단지


제가 생각하는 예외사항에 대한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상향(취득당시 기준시가 5→6억원) 적용 주택을 2024년 1월 1일 취득분외에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통해 갑작스럽게 공시가가 상향되었던 2021년, 2022년 주택 취득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예외 적용이 필요. (*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대한 예외 적용)
1. 취득당시 기준시가 : 최초 공시지가 또는 최초분양가 적용 민원인 예) 최초공시지가 5.2억 (2022년) / 분양가 3.8억
2. 취득당시 기준시가 : 최초 공시지가외에 해당 년도 공시지가가 6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년도 소득공제 대상 2024년 공시지가로 대상 여부 판단
3. 취득당시 기준시가 : 22년도 최초 공시지가를 무시하고 23년도를 최초 공시지가로 적용 민원인 예) 공시지가 : 2023년 공시지가 3.5억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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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0명 참여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기준산정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은
*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
* 공제대상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상환액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6억원 상향)
기준시가 5억원은 해당 주택 취득 당시 공시가격으로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년도 다음해 최초 공시지가 산정

여기서 공제대상의 기준시가 5억원 ( 해당 주택 취득당시 공시가격, 최초 공시지가) 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소득공제대상 산정기준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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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역 주변 ( A,B,C 단지)

21년도 준공 B,C는 최초기준시가 5억 이상으로 소득공제 대상 제외
( 면적도 더 넓고 시세도 높고, 23년도 공시가도 가장 높은 A단지는 23년도 최초기준시가 적용으로 소득공제 대상임)

* OO호수 주변 ( A,B,C 단지)

23년 공시지가 및 시세로도 큰 차이가 없는 같은 면적과 같은 층수의 A,B,C 중 21년 준공된 B단지만 최초공시지가가 5억이 넘어서 소득공제 대상제외

세상에 이런일이!!!
그 이유는 단지 단 하나!!!
2021년 입주세대의 경우 2022년도 최초 공시지가가
연말정산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기준시가로 판단되는데 2022년도의 공시지가가 5억을 넘어 해당 공제대상에 제외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 5억이 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실체는 바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으로 추진 되었던 공시가격 상승률에 있습니다.
21년과 22년의 상승률이 무려 19.1%, 17.2% 입니다.
아마도 공공분양 주택 입주자 중 22년 최초 공시지가 산정을 받은 경우 20년도 기준보다도
무려 36.3% 상승률을 모두 받아 5억 기준액을 초과한 사례인 것입니다.

ㅇ 올해 개정된 소득세법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 실시로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으로 소급은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사례가 있음을 알리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억울하게 피해본 사례에 대해 구제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판단되는 21년도 입주 아파트

화성시 동탄2 C3블록 대방디엠시티 더센텀
화성시 동탄2 C-9블록 동양 파라곤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트리니티
화성시 동탄2 우남퍼스트빌더테라스
화성시 동탄2 A85 공공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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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송산그린시티5,6차 대방노블랜드

남양주시 두산 알프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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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흥장현 B3블록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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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당시 기준시가 : 최초 공시지가 또는 최초분양가 적용 민원인 예) 최초공시지가 5.2억 (2022년) / 분양가 3.8억
2. 취득당시 기준시가 : 최초 공시지가외에 해당 년도 공시지가가 6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년도 소득공제 대상 2024년 공시지가로 대상 여부 판단
3. 취득당시 기준시가 : 22년도 최초 공시지가를 무시하고 23년도를 최초 공시지가로 적용 민원인 예) 공시지가 : 2023년 공시지가 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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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
* 공제대상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상환액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6억원 상향)
기준시가 5억원은 해당 주택 취득 당시 공시가격으로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년도 다음해 최초 공시지가 산정

여기서 공제대상의 기준시가 5억원 ( 해당 주택 취득당시 공시가격, 최초 공시지가) 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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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역 주변 ( A,B,C 단지)

21년도 준공 B,C는 최초기준시가 5억 이상으로 소득공제 대상 제외
( 면적도 더 넓고 시세도 높고, 23년도 공시가도 가장 높은 A단지는 23년도 최초기준시가 적용으로 소득공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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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공시지가 및 시세로도 큰 차이가 없는 같은 면적과 같은 층수의 A,B,C 중 21년 준공된 B단지만 최초공시지가가 5억이 넘어서 소득공제 대상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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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입주세대의 경우 2022년도 최초 공시지가가
연말정산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기준시가로 판단되는데 2022년도의 공시지가가 5억을 넘어 해당 공제대상에 제외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 5억이 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실체는 바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으로 추진 되었던 공시가격 상승률에 있습니다.
21년과 22년의 상승률이 무려 19.1%, 17.2% 입니다.
아마도 공공분양 주택 입주자 중 22년 최초 공시지가 산정을 받은 경우 20년도 기준보다도
무려 36.3% 상승률을 모두 받아 5억 기준액을 초과한 사례인 것입니다.

ㅇ 올해 개정된 소득세법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 실시로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으로 소급은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사례가 있음을 알리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억울하게 피해본 사례에 대해 구제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판단되는 21년도 입주 아파트

화성시 동탄2 C3블록 대방디엠시티 더센텀
화성시 동탄2 C-9블록 동양 파라곤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트리니티
화성시 동탄2 우남퍼스트빌더테라스
화성시 동탄2 A85 공공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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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예외사항에 대한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상향(취득당시 기준시가 5→6억원) 적용 주택을 2024년 1월 1일 취득분외에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통해 갑작스럽게 공시가가 상향되었던 2021년, 2022년 주택 취득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예외 적용이 필요. (*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대한 예외 적용)
1. 취득당시 기준시가 : 최초 공시지가 또는 최초분양가 적용 민원인 예) 최초공시지가 5.2억 (2022년) / 분양가 3.8억
2. 취득당시 기준시가 : 최초 공시지가외에 해당 년도 공시지가가 6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년도 소득공제 대상 2024년 공시지가로 대상 여부 판단
3. 취득당시 기준시가 : 22년도 최초 공시지가를 무시하고 23년도를 최초 공시지가로 적용 민원인 예) 공시지가 : 2023년 공시지가 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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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
* 공제대상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상환액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6억원 상향)
기준시가 5억원은 해당 주택 취득 당시 공시가격으로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년도 다음해 최초 공시지가 산정

여기서 공제대상의 기준시가 5억원 ( 해당 주택 취득당시 공시가격, 최초 공시지가) 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소득공제대상 산정기준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변 환경이 비슷하여 같은 입지라고 할 수 있는 주변 단지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 OO역 주변 ( A,B,C 단지)

21년도 준공 B,C는 최초기준시가 5억 이상으로 소득공제 대상 제외
( 면적도 더 넓고 시세도 높고, 23년도 공시가도 가장 높은 A단지는 23년도 최초기준시가 적용으로 소득공제 대상임)

* OO호수 주변 ( A,B,C 단지)

23년 공시지가 및 시세로도 큰 차이가 없는 같은 면적과 같은 층수의 A,B,C 중 21년 준공된 B단지만 최초공시지가가 5억이 넘어서 소득공제 대상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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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입주세대의 경우 2022년도 최초 공시지가가
연말정산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기준시가로 판단되는데 2022년도의 공시지가가 5억을 넘어 해당 공제대상에 제외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 5억이 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실체는 바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으로 추진 되었던 공시가격 상승률에 있습니다.
21년과 22년의 상승률이 무려 19.1%, 17.2% 입니다.
아마도 공공분양 주택 입주자 중 22년 최초 공시지가 산정을 받은 경우 20년도 기준보다도
무려 36.3% 상승률을 모두 받아 5억 기준액을 초과한 사례인 것입니다.

ㅇ 올해 개정된 소득세법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 실시로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으로 소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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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송산그린시티5,6차 대방노블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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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공공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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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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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옥정 A12-1블럭 대방노블랜드
용인시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2단지


제가 생각하는 예외사항에 대한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상향(취득당시 기준시가 5→6억원) 적용 주택을 2024년 1월 1일 취득분외에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통해 갑작스럽게 공시가가 상향되었던 2021년, 2022년 주택 취득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예외 적용이 필요. (*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대한 예외 적용)
1. 취득당시 기준시가 : 최초 공시지가 또는 최초분양가 적용 민원인 예) 최초공시지가 5.2억 (2022년) / 분양가 3.8억
2. 취득당시 기준시가 : 최초 공시지가외에 해당 년도 공시지가가 6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년도 소득공제 대상 2024년 공시지가로 대상 여부 판단
3. 취득당시 기준시가 : 22년도 최초 공시지가를 무시하고 23년도를 최초 공시지가로 적용 민원인 예) 공시지가 : 2023년 공시지가 3.5억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총0명 참여
*** 공공분양자인데 연말정산 주택담보 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가 아니라구요?? *** 2024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기준시가 6억원 적용에 예외 적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24년 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중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 실시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구입시,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주담대 이용시 최대 1800만원 공제금액" 
에 대해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공제한도 최대 18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상향,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 

해당 정책은 주택가격 현실화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으나, 2020년 ~2023년까지의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예상하지 못했던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선량한 피해자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존 주택가격 기준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예외 규정, 지침이 꼭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사례 예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이 현재 취득당시 기준시가인 공시지가 5억원 입니다.
민원인이 제가 2019년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 청약을 통해 현 주거지의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공공분양이라는 제도가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물건임은 틀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청약 아파트 입주 시점인 21년도 부동산 광풍이 있었고, 또한 입주 후 최초 공시지가 산정이 있는 22년도의 경우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해당 공공분양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5억원이 넘어 책정되었습니다.이때도 수없이 많은 민원에 해당 공시지가의 문제점을 피력하였으나 결국 5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산정되어 반영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라 불리는 공공분양 주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아이러니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23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제시된 기준 상향(취득당시 기준시가 5→6억원) 내용을 보고선 아! 그래도 이 정부가 우리와 같은 선량한 피해자가 있음을 알고 외면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해당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는데, 실제 실행되는 부분 어디에도 예외적인 사안에 대한 배려가 없음에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22년 처음 공시가격을 5.2억으로 결정되었던 해당 주택이 23년 3.54억으로 확인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기준으론 취득당시 5억원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소득공제 신청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4년 세제개편안을 통한 6억원 금액 기준은 부합하겠으나, 2024년 1월 1일 취득분 부터 라는 제한사항이 있어 신청 불가입니다.
이 기준에 대한 예외 사항이 발생하였고 이 예외사항이 부당함과 공평하지 못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조치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간략히 요약하면 
  - 2019년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 청약 당첨,  2021년 입주   
  - 2021년 부동산 광풍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 2020년 이후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21년도, 22년도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이전 년평균보다 약 3배 상향됨, 21년~22년 2년 사이 7배 상향 (37.3%)   
     20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6.3% 상향 ,  공동주택   5.98%
     21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3% 상향 ,  공동주택  19.08%
     22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 상향,   공동주택  17.22%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율  :  21년 19.08% ,  22년 17.22%  ,  23년 -18.61%
  3. 2019년도 청약을 통해 21년도 분양 주택 취득 자인 민원인 케이스의 경우 처럼 주택가격 상승 시기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공공분양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1,2번 사항으로 최초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에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이 필요함.


제가 생각하는 예외사항에 대한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상향(취득당시 기준시가 5→6억원) 적용 주택을 2024년 1월 1일 취득분외에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통해 갑작스럽게 공시가가 상향되었던 2021년, 2022년 주택 취득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예외 적용이 필요.  (*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대한 예외 적용)
      1. 취득당시 기준시가 : 최초 공시지가 또는 최초분양가 적용       민원인 예) 최초공시지가 5.2억 (2022년) / 분양가 3.8억 
      2. 취득당시 기준시가 : 최초 공시지가외에 해당 년도 공시지가가 6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년도 소득공제 대상   2024년 공시지가로 대상 여부 판단
      3. 취득당시 기준시가 : 22년도 최초 공시지가를 무시하고 23년도를 최초 공시지가로 적용    민원인 예) 공시지가 : 2023년 공시지가  3.5억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상향(취득당시 기준시가 5→6억원)" 에 대한 정책 실현에 민원인과 같은 피해사례처럼 해당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에서 불공평하게 제외된 경우 그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6명 참여
*** 공공분양자인데 연말정산 주택담보 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가 아니라구요?? *** 2024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기준시가 6억원 적용에 예외 적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24년 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중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 실시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구입시,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주담대 이용시 최대 1800만원 공제금액" 
에 대해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공제한도 최대 18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상향,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 

해당 정책은 주택가격 현실화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으나, 2020년 ~2023년까지의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예상하지 못했던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선량한 피해자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존 주택가격 기준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예외 규정, 지침이 꼭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사례 예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이 현재 취득당시 기준시가인 공시지가 5억원 입니다.
민원인이 제가 2019년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 청약을 통해 현 주거지의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공공분양이라는 제도가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물건임은 틀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청약 아파트 입주 시점인 21년도 부동산 광풍이 있었고, 또한 입주 후 최초 공시지가 산정이 있는 22년도의 경우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해당 공공분양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5억원이 넘어 책정되었습니다.이때도 수없이 많은 민원에 해당 공시지가의 문제점을 피력하였으나 결국 5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산정되어 반영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라 불리는 공공분양 주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아이러니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23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제시된 기준 상향(취득당시 기준시가 5→6억원) 내용을 보고선 아! 그래도 이 정부가 우리와 같은 선량한 피해자가 있음을 알고 외면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해당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는데, 실제 실행되는 부분 어디에도 예외적인 사안에 대한 배려가 없음에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22년 처음 공시가격을 5.2억으로 결정되었던 해당 주택이 23년 3.54억으로 확인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기준으론 취득당시 5억원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소득공제 신청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4년 세제개편안을 통한 6억원 금액 기준은 부합하겠으나, 2024년 1월 1일 취득분 부터 라는 제한사항이 있어 신청 불가입니다.
이 기준에 대한 예외 사항이 발생하였고 이 예외사항이 부당함과 공평하지 못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조치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간략히 요약하면 
  - 2019년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 청약 당첨,  2022년 공공분양 입주  
  - 2021년 부동산 광풍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 2020년 이후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2021년도, 2022년도 공시지가가 이전 년평균보다 약 2배 상향됨,  21년~22년 2년 사이 3배 상향 (20.4%)    
     20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6.3% 상향
     21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3% 상향
     22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 상향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율  :  22년 17.2%  ,  23년 -18.61%
  3. 2019년도 청약을 통해 21년도 분양 주택 취득 자인 민원인 케이스의 경우 처럼 주택가격 상승 시기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공공분양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1,2번 사항으로 최초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에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이 필요함.


제가 생각하는 예외사항에 대한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상향(취득당시 기준시가 5→6억원) 적용 주택을 2024년 1월 1일 취득분외에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통해 갑작스럽게 공시가가 상향되었던 2021년, 2022년
   주택 취득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예외 적용이 필요.  (*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대한 예외 적용)
      1. 취득당시 기준시가 : 최초 공시지가 또는 최초분양가 적용       민원인 예) 최초공시지가 5.2억 (2022년) / 분양가 3.8억 
      2. 취득당시 기준시가 : 최초 공시지가외에 해당 년도 공시지가가 6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년도 소득공제 대상      2024년 공시지가 결과에 따라 대상 여부 판단
      3. 취득당시 기준시가 : 22년도 최초 공시지가를 무시하고 23년도를 최초 공시지가로 적용    민원인 예) 공시지가 : 2023년 공시지가  3.5억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상향(취득당시 기준시가 5→6억원)" 에 대한 정책 실현에 민원인과 같은 피해사례처럼 해당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불공평하게 제외된 경우 그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0명 참여
2024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기준시가 6억원 적용에 예외 적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공공분양자인데 대상자가 아니라구요?? ***

2024년 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중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 실시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구입시,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주담대 이용시 최대 1800만원 공제금액" 
에 대해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공제한도 최대 18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상향,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 

해당 정책은 주택가격 현실화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으나, 2020년 ~2023년까지의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예상하지 못했던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선량한 피해자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존 주택가격 기준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예외 규정, 지침이 꼭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사례 예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이 현재 취득당시 기준시가인 공시지가 5억원 입니다.
민원인이 제가 2019년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 청약을 통해 현 주거지의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공공분양이라는 제도가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물건임은 틀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청약 아파트 입주 시점인 21년도 부동산 광풍이 있었고, 또한 입주 후 최초 공시지가 산정이 있는 22년도의 경우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해당 공공분양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5억원이 넘어 책정되었습니다.이때도 수없이 많은 민원에 해당 공시지가의 문제점을 피력하였으나 결국 5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산정되어 반영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라 불리는 공공분양 주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아이러니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23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제시된 기준 상향(취득당시 기준시가 5→6억원) 내용을 보고선 아! 그래도 이 정부가 우리와 같은 선량한 피해자가 있음을 알고 외면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해당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는데, 실제 실행되는 부분 어디에도 예외적인 사안에 대한 배려가 없음에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22년 처음 공시가격을 5.2억으로 결정되었던 해당 주택이 23년 3.54억으로 확인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기준으론 취득당시 5억원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소득공제 신청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4년 세제개편안을 통한 6억원 금액 기준은 부합하겠으나, 2024년 1월 1일 취득분 부터 라는 제한사항이 있어 신청 불가입니다.
이 기준에 대한 예외 사항이 발생하였고 이 예외사항이 부당함과 공평하지 못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조치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간략히 요약하면 
  - 2019년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 청약 당첨,  2022년 공공분양 입주  
  - 2021년 부동산 광풍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 2020년 이후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2021년도, 2022년도 공시지가가 이전 년평균보다 약 2배 상향됨,  21년~22년 2년 사이 3배 상향 (20.4%)    
     20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6.3% 상향
     21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3% 상향
     22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 상향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율  :  22년 17.2%  ,  23년 -18.61%
  3. 2019년도 청약을 통해 21년도 분양 주택 취득 자인 민원인 케이스의 경우 처럼 주택가격 상승 시기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공공분양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1,2번 사항으로 최초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에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이 필요함.


제가 생각하는 예외사항에 대한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상향(취득당시 기준시가 5→6억원) 적용 주택을 2024년 1월 1일 취득분외에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통해 갑작스럽게 공시가가 상향되었던 2021년, 2022년
   주택 취득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예외 적용이 필요.  (*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대한 예외 적용)
      1. 취득당시 기준시가 : 최초 공시지가 또는 최초분양가 적용       민원인 예) 최초공시지가 5.2억 (2022년) / 분양가 3.8억 
      2. 취득당시 기준시가 : 최초 공시지가외에 해당 년도 공시지가가 6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년도 소득공제 대상      2024년 공시지가 결과에 따라 대상 여부 판단
      3. 취득당시 기준시가 : 22년도 최초 공시지가를 무시하고 23년도를 최초 공시지가로 적용    민원인 예) 공시지가 : 2023년 공시지가  3.5억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상향(취득당시 기준시가 5→6억원)" 에 대한 정책 실현에 민원인과 같은 피해사례처럼 해당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불공평하게 제외된 경우 그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0명 참여
공공주택의 공공성 회복과 소유에서 거주 개념 인식 전환 - 공공 인프라와 플랫폼이 답이다.

현황 및 문제점
-. 공공성과 공정함이 존립가치인 국민기업으로서의 'LH' 이미지의 심각한 훼손
-. LH 브랜드에 대한 사회적 갈등 만연 ( 휴거: 휴먼시아거지, 엘사 : LH 사는 사람 등)
​-. '소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주택 개념과 정책이 변화함에 따른 입주민 개념 재정립, 특히 임대세대에 대한 네이밍 제한요건 불합리
-. 공공주택의 여러 유형(분양, 신혼희망타운, 10년/5년 임대, 행복, 국민)과 사업 방식(민간,민간참여,리츠)등에 따라 입주민 네이밍 선택의 제한
-. 공공 사업의 민간참여확대 정책에 따라 브랜드 선택에 입주민 의견 존중 확산
-. 완공, 소유권 이전 후 건축법에 따라 공공주택 명칭 변경가능한 건축물의 경우 LH 흔적 지우기 성행,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행정력 낭비

개선방안
-. 공공주택을 LH라는 표시가 아닌 실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공공 인프라, 공유 플랫폼)으로 구현
( 현재 공동육아나눔터와 같은 공동부엌, 렌트하우스, 공용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통신중계기 의무설치, 주민자치시설, 공공 놀이터, 공공 화장실, 마을문고,
마을장터, 독서실,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길 등등)
-. 민간과 공공의 차별이 아닌 차이를 위한 목적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 브랜드가 아닌 고유한 이름을 선정할 수 있도록 네이밍 선정 대안
-. 다양한 공공주택 유형과 사업방식과 관계없이 네이밍 입주민(거주자)의 선택으로 결정
-. 공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의 LH 브랜드 사용에 대한 문구 대신 입주자 의사결정에 따름 표시

기대효과
-. 사회적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함으로 주거 계층에 따른 갈등 완화
-. 주택 소유와 거주의 차별 인식 개선
-. 실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 개선
-.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 낭비 요소 제거
-. LH 브랜드 경쟁력 향상 및 품질 개선 기회
-. 국민기업으로서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통한 신뢰 회복

관련 국민청원 
1. 
공공분양 LH/SH 브랜드 입주전 입주민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342명  3.10일 종료
2.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를 두번 울리는 부패한 LH, 신혼희망타운 네이밍 정책 반대 : 14,264명 4.11일 종료
3.  “휴먼시아”, “LH” 아파트 이름 삭제 및 변경 건의 : 2,058명 4.14일 종료
4. 정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신혼희망타운의 신혼부부들이 통곡하고있습니다 : 3,274명 5.6일 종료예정

 
 

총1,448명 참여
공공주택의 공공성 회복과 소유->거주 개념 인식 전환 - 'LH' 이름이 아닌 공공 인프라와 플랫폼이 답이다

현황 및 문제점
-. 공공성과 공정함이 존립가치인 국민기업으로서의 'LH' 이미지의 심각한 훼손
-. LH 브랜드에 대한 사회적 갈등 만연 ( 휴거: 휴먼시아거지, 엘사 : LH 사는 사람 등)
​-. '소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주택 개념과 정책이 변화함에 따른 입주민 개념 재정립, 특히 임대세대에 대한 네이밍 제한요건 불합리
-. 공공주택의 여러 유형(분양, 신혼희망타운, 10년/5년 임대, 행복, 국민)과 사업 방식(민간,민간참여,리츠)등에 따라 입주민 네이밍 선택의 제한
-. 공공 사업의 민간참여확대 정책에 따라 브랜드 선택에 입주민 의견 존중 확산
-. 완공, 소유권 이전 후 건축법에 따라 공공주택 명칭 변경가능한 건축물의 경우 LH 흔적 지우기 성행,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행정력 낭비

개선방안
-. 공공주택을 LH라는 표시가 아닌 실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공공 인프라, 공유 플랫폼)으로 구현
( 현재 공동육아나눔터와 같은 공동부엌, 렌트하우스, 공용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통신중계기 의무설치, 주민자치시설, 공공 놀이터, 공공 화장실, 마을문고,
마을장터, 독서실,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길 등등)
-. 민간과 공공의 차별이 아닌 차이를 위한 목적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 브랜드가 아닌 고유한 이름을 선정할 수 있도록 네이밍 선정 대안
-. 다양한 공공주택 유형과 사업방식과 관계없이 네이밍 입주민(거주자)의 선택으로 결정
-. 공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의 LH 브랜드 사용에 대한 문구 대신 입주자 의사결정에 따름 표시

기대효과
-. 사회적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함으로 주거 계층에 따른 갈등 완화
-. 주택 소유와 거주의 차별 인식 개선
-. 실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 개선
-.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 낭비 요소 제거
-. LH 브랜드 경쟁력 향상 및 품질 개선 기회
-. 국민기업으로서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통한 신뢰 회복


1. LH 공공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첫번째 선결과제 : 입주민의 선택에 의한 결정 방안 아이디어

-. 전국 단일 브랜드가 아닌 지역 권역별로 브랜드 및 네이밍을 다르게 하는 방안 (ex 경기도시공사 GH 는 '자연&' 브랜드로 시공사 브랜드와 함께 사용, 입주민 및 일반 시민의 만족도 높게 평가됨)
-. 일정한 기간 간격으로 브랜드 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가지 정도의 브랜드를 입주민 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브랜드 Pool을 마련하고 브랜드 전문가등의 심사 절차를 마친 엄선된 브랜드 Pool에서 (태풍 이름 선정처럼) 올해 브랜드 선택 가능한 네이밍을 년초에 발표하고 해당 브랜드 내에서 입주민 선택에 의해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입주자 선정 완료 후, 즉 시공시작 시 부터 'LH' 브랜드 전담 기구 와 민간 브랜드 관련 전문가 집단과의 협의체 구성 후 3자의 협의로 결정하는 프로세스 기준 마련
- 'LH'는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도우미로서 입주민 네이밍 결정에 따른 브랜드화 과정을 수행, 상표등록 대행 및 브랜딩 자문
-. 브랜드 pool  구성에 민간 시공사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공사의 기존 브랜드 또는 공공사업에  적용 할 신규 브랜드를 출원하고 민간에서 지속적 관리 : LH는 공공사업 시공사 선정에 브랜드 pool등록과 관리 및 공공브랜드 고객만족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가산점 부여등 제도적 활성화 마련
브랜드 관리 부분을 민간에 맡겨 전문성과 관리 효율화 높임
-. LH 브랜드 Pool 에 해당 지방 도시공사의 브랜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 입주민 선택에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요건화
- 서울주택도시공사 : 청신호, 연리지홈, ablab, 누리재, SHift, SHville, 해밀리지, 행복둥지
- 인천도시공사 : 웰카운티, 해드림
- 경기주택도시공사 : 자연&
- 용인도시공사 : 이던하우스
- 대구도시공사 : 청아람
- 경상북도개발공사: 루첼로
- 경남개발공사 :올리움
- 전북개발공사 : 에코르, 지안리즈

총125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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