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법제처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2021년 법제처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법제처에서는 2021년 민원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향상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의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ㅇ 기간 : 2021. 2. 17.(수) ~ 2021. 2. 27.(토)
ㅇ 내용 : 법제처 민원서비스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
- 법제처 민원처리 과정의 불편사항, 법제처 제공 서비스 중 개선 필요사항 등 자유의견
ㅇ 참여방법 : 설문 참여
※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중 5명을 선정하여 법제처 캐릭터 새령이 인형을 선물로 드립니다.
<법제처 현황>
- (조직)「정부조직법」 제23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관장을 위하여 법제처 설치
- (주요업무) 정부입법 총괄,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 제공** 등
* 법제처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적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 대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2차 해석 제공 가능. 다만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등 관계 법령이나 정립된 판례 등이 있는 경우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