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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0월 19일 시작되어 총2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산림복원전문가 자격제도 신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산림청님의 의견정리2020.11.30
생각의 발전 결과(총23명): 설문조사(객관식 16문항, 주관식 1문항) 요약

ㅇ 산림복원은 산림훼손지를 자연스스로 복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39.1%)

ㅇ 앞으로 정책과제로는 산림복원전문가 국가 전문자격제도 도입(25.0%)과 자생식물 등 산림복원 소재산업 활성화(25.0%) 순

ㅇ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책 유형에는 산림복원전문업 도입·운영(30.4%), 산림복원 기술자 양성(26.1%), 국가전문자격제도 도입·운영(21.7%) 순

ㅇ 양성교육에 필요한 이수시간에는 50~80시간(30.4%)이 가장 많았으나, 230시간 이상(17.4%) 두 번째로 많아 편차가 큼. 면제과목 필요성(82.6%)

ㅇ 산림복원전문가 양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산림복원정책의 발전 방향은 유형별 가이드라인 개발(20.9%), 기술개발 및 보급(20.9%),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18.6%) 순
1. 현황 및 문제점

ㅇ 산림복원의 필요성 대두 : 국내외적으로 산림복원 패러다임이 확산추세로 우리나라의 산림은 반세기 동안 38만ha가 훼손되어 , 훼손된 산림을 체계적으로 복원, 보호하고 사후관리하여 한반도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유지, 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ㅇ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개정 시행('19년 7월) 및 '산림복원 기본계획        ('20~'29) 수립에 따라 산림복원 사업규모 확대
  - 산림복원의 정의 : 자연적, 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생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 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


ㅇ 산림복원사업 타당성평가 기준,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준,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세부지침 규정
    * 산림자원법 제42조의 10 산림복원 전문인력 양성
    * 산림복원 추진현황 : ('06~'19) 누계 546ha, 연평균 39ha -> ('20) 96ha


ㅇ 법령 시행 및 산림복원사업 확대 대비 일선 현장에서는 산림토목사업을 담당하는 산림공학기술자가 구별없이 시공하고 있어 시공방침, 복원재료 등에서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을 반영한 시공이 미흡

ㅇ 이에 산림복원이 법제화된 현 시점에서 단계별로 산림복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앞으로 방향을 정립해 나가고자 함


2. 주요 토론 내용

ㅇ '산림복원전문가' 국가전문자격제도의 필요성, 당위성 제기 및 토론
  - 산림복원전문가의 활동범위 및 전망
  - 자생식물, 자연재료 등 산림복원전문가의 독창적인 전문분야 확보 방안

ㅇ 자격제도 도입 시 기존 관련 자격과 관계정립을 통한 활용 방안
  - 산림복원분야와 관련된 산림, 생태, 환경, 생물, 토목 등 여러 분야와 업무 영역의 범위를 고려한 효율적인 방안

ㅇ 산림복원전문가 양성의 유형 및 기준
  - 양성교육 대상의 범위(관련 자격자, 해당업무 경력자, 신규자)
  - 양성교육 대상별 교육의 범위
  - 양성기관 지정 및 자격제도 운영 방안, 자격의 등급화 여부 등


3. 생각의 탄생 결과(28): 찬성 26, 중립 0, 반대 2
<의견 정리하기>
 1차로 정책 제안에 참여하여 주신 많은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께서 산림복원전문가 자격제도 신설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지만, 기존 관련 자격과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는 신중히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ㅇ  또한, 명확한 업무영역을 보장될 수 있도록 산림복원전문가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기존 종사자들과도 충분한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이에 산림복원전문가 자격제도 신설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의식이 어떠한지, 도입방향 등을 투표를 통해 추가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다양한 의견으로 참여해 주시면 정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23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귀하께서는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복원정책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 질문2. [필수] 귀하께서는 산림복원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3. [필수] 귀하께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산림복원의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4. [필수] 귀하께서는 산림복원이 대학 수업 과목 중 어느 분야와 가장 근접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5. [필수] 귀하께서는 산림복원전문가 양성을 위해 어느 정책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6. [필수] 귀하께서는 산림복원전문가 국가전문자격제도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7. [필수] 귀하께서는 산림복원전문가 자격제도가 신설된다면 다음 중 어느 자격증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8. [필수] 귀하께서는 산림복원전문가 자격제도가 신설된다면 양성교육에 어느 유형의 교육대상자가 가장 많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질문9. [필수] 귀하께서는 산림복원전문가 자격제도가 신설된다면 양성교육에 어느 분야에서 가장 많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10. [필수] 귀하께서는 산림복원전문가 자격제도가 신설된다면 양성교육 이수시간은 얼마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11. [필수] 귀하께서는 산림복원전문가 자격제도가 신설된다면 양성교육에서 유사·관련분야 대학 전공자 또는 자격자 및 경력자가 참여할 때 일부 면제과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12. [필수] 귀하께서는 산림복원전문가 자격제도가 신설되다면 등급화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13. [필수] 귀하께서는 산림복원전문가의 활동영역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 질문14. [필수] 귀하께서는 산림복원전문가 자격제도가 신설된다면 누구나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15. [필수] 귀하께서는 산림복원전문가가 양성된다면 사업현장의 어느 분야에서 가장 활동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질문16. [필수] 귀하께서는 산림복원전문가 양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림복원 정책이 어떻게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17. 향후 산림복원전문가 국가전문자격제도 신설을 위해서 산림청이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모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선사항 혹은 건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제안하신 의견은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 참여기간 : 2020-11-11~2020-11-24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산림·산촌
0/1000
산림복원전문가 자격제도 신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설문조사)

사업개요
 
주제 : 산림복원전문가 자격제도 신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적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42조의10에 따른 산림복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국가전문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생각의 탄생 결과(28): 찬성 26, 중립 0, 반대 2

<의견 정리하기>
 
1차로 정책 제안에 참여하여 주신 많은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께서 산림복원전문가 자격제도 신설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지만, 기존 관련 자격과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는 신중히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명확한 업무영역을 보장될 수 있도록 산림복원전문가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기존 종사자들과도 충분한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이에 산림복원전문가 자격제도 신설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의식이 어떠한지, 도입방향 등을 투표를 통해 추가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다양한 의견으로 참여해 주시면 정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0명 참여
산림복원전문가 자격제도 신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현황 및 문제점

ㅇ 산림복원의 필요성 대두 : 국내외적으로 산림복원 패러다임이 확산추세로 우리나라의 산림은 반세기 동안 38만ha가 훼손되어 , 훼손된 산림을 체계적으로 복원, 보호하고 사후관리하여 한반도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유지, 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ㅇ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개정 시행('19년 7월) 및 '산림복원 기본계획        ('20~'29) 수립에 따라 산림복원 사업규모 확대
  - 산림복원의 정의 : 자연적, 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생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 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


ㅇ 산림복원사업 타당성평가 기준,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준,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세부지침 규정
    * 산림자원법 제42조의 10 산림복원 전문인력 양성
    * 산림복원 추진현황 : ('06~'19) 누계 546ha, 연평균 39ha -> ('20) 96ha


ㅇ 법령 시행 및 산림복원사업 확대 대비 일선 현장에서는 산림토목사업을 담당하는 산림공학기술자가 구별없이 시공하고 있어 시공방침, 복원재료 등에서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을 반영한 시공이 미흡

ㅇ 이에 산림복원이 법제화된 현 시점에서 단계별로 산림복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앞으로 방향을 정립해 나가고자 함


2. 주요 토론 내용

ㅇ '산림복원전문가' 국가전문자격제도의 필요성, 당위성 제기 및 토론
  - 산림복원전문가의 활동범위 및 전망
  - 자생식물, 자연재료 등 산림복원전문가의 독창적인 전문분야 확보 방안

ㅇ 자격제도 도입 시 기존 관련 자격과 관계정립을 통한 활용 방안
  - 산림복원분야와 관련된 산림, 생태, 환경, 생물, 토목 등 여러 분야와 업무 영역의 범위를 고려한 효율적인 방안

ㅇ 산림복원전문가 양성의 유형 및 기준
  - 양성교육 대상의 범위(관련 자격자, 해당업무 경력자, 신규자)
  - 양성교육 대상별 교육의 범위
  - 양성기관 지정 및 자격제도 운영 방안, 자격의 등급화 여부 등

 

총28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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