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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0월 13일 시작되어 총5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산림교육치유전문가 보수교육 제도 도입 필요성
이 생각은 "산림교육치유전문가 보수교육 제도 도입 필요성"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산림청은 산림교육치유전문가의 전문성 확보 및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다양한 의견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개 요
 ❍ 안건제목 : 산림교육·치유전문가 보수교육 제도 도입 필요성
 ❍ 대 상 자 : 공무원, 양성기관, 전문가, 교육생, 일반인 등
 ❍ 참여기간 : 2020. 11. 3. ∼ 11. 15.

ㅁ 추진배경
 ❍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 및 산림치유지도사(1·2급)는
    현재 22,244명이 양성(’20.9월)

 ❍ 전문가의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보수교육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 현재 전문가 대상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전문가 사후관리 미흡
 
ㅁ 주요설문 내용
 ❍ 산림교육·치유전문가 보수교육 제도의 도입 필요성
 ❍ 산림교육·치유전문가 보수교육 대상

 ❍ 산림교육·치유전문가 보수교육 시간
 ❍ 산림교육·치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등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46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산림교육치유전문가 보수교육 제도의 필요성?
  • 질문2. [필수] 산림교육치유전문가 보수교육의 대상은?
  • 질문3. [필수] 산림교육치유전문가 보수교육 시간은?
  • 참여기간 : 2020-11-03~2020-11-15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산림·산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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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해설가’ 명칭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추진배경
 

'숲해설가'란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 하는 사람
                                                                                                    (산림교육법 제2조)

 o 1988년 자연휴양림이 조성된 이후 숲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민간단체 주도로 양성을 시작함
  - 산림청에서는 ’99년 이후 자연휴양림, 국립수목원 등에 숲해설가를 운영
 o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005.8.4. 제정)에서 법률적으로 처음 숲해설가 명칭이 활용되었음
 o 이후, 산림을 효과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대국민
림교육 강화의 필요성 제기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2011.7.25. 제정)
    을 제정하고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산림교육전문가로 정의하였음

 o 현재까지 '숲해설가' 라는 명칭으로 공공·민간부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산림교육분야
    전문가의 명칭 통일성과 숲해설가
(), 숲해설사()로 혼재되어 혼선이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음

                                                        < '가', '사' 유사분야 자격 명칭들 >

 
'가'의 명칭 '사'의 명칭
숲해설가, 농어촌마을해설가, 갯벌해설가       
야생조류생태해설가, 물해설가, 도시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자연환경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지질공원해설사, 사회환경교육지도사
        * 자격 명칭은 일부 다를 수 있음
 
□ 주요토론 내용
  1. '숲해설가', '숲해설사' 명칭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2. '숲해설가' → '숲해설사'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한 의견 수렴


▶ '숲해설가', '숲해설사' 명칭에 대해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감사합니다.

 

총106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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