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 · 산림자원개발협력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해외농업 · 산림자원개발협력법은 `11년 제정된 이후 일부 조항에 한해 몇 차례 개정하였으나,
변화한 정책 및 환경 등을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 법에 따라 추진중인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은
`17년에 수립한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18년부터 농기자재 가공 유통 등 농식품산업 전반까지로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별 의견을 주시면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개정에 필요한 의견을 선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 관련 주요 쟁점사항>
① 법령 제목 개정 여부 검토, 법령 제목 개정(안)
②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의 법률적 근거 확보 마련 방안
③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강이 필요한 조항 및 개정안
④ '국제농업협력사업' 보강이 필요한 조항 및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