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위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싶은 아리입니다.
매년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작년 화재현황 : 38,659건 / 365명 사망, 1,916명 부상 / 약6천억원 재산피해
만일 화재를 처음 목격하신 분이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를 했더라면 아마도 그 피해는 50% 이상 감소했을 것입니다.
소화기는 초기진화시 소방차 1대와 맞먹는 효과가 있다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소화장비인데요. 그렇게 중요한 소화기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소화기 표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공공시설을 종종 이용하면서 소화기를 찾아본 적이 있는데 쉽게 찾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과 달리 소화기를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방법상 역, 터미널, 전시장 등 공공시설은 시설면적에 맞게 적정 소화기 수량을 비치해야 하고 소화기 표지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진을 보면 소화기나 소화기 표지가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이 사진 속에서 소화기나 소화기 표지를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사진에서 소화기 위치를 찾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아래 사진처럼 소화기가 기둥쪽 반대방향에 설치되어 있고 소화기 표지도 기둥쪽 반대방향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기 표지는 사람들이 소화기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최대한 시각적 간섭을 받지 않고 어떤 방향에서도 소화기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현행, 소화기 표지 부착 관련 기준*을 보면 소화기를 비치해야 할 시설의 용도나 비치 위치 등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부착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단지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4조(설치기준)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5. 생략
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대부분의 시설관리자는 소화기 비치 시설의 특성이나 비치 위치 등에 따른 장애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소화기 비치 장소 바로 위에 소화기 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데요. 그 결과, 소화기 표지를 부착했음에도 실제 화재시에는 사람들이 소화기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없어 초기진화 기회를 놓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많은 사람들이 왕래·이용하는 공공장소(역, 터미널, 전시장, 주차장 등)는 시각적 간섭사항이 발생하고 기둥쪽에 소화기 표지 부착 시 반대방향에서는 소화기 표지가 보이지 않음
공공시설 이용 전(준공 전) 소화기 표지 부착상태 점검 시에는 이용자도 없고 내부 시설물도 완전히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소화기 표지를 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시설 이용 후(준공 후)에는 많은 이용자들이 소화기 앞을 지나가게 되고 내부에 설치된 기기 등으로 시각적 간섭사항이 발생해 소화기 표지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또한, 기둥 쪽에 소화기를 비치 후 기둥 한 쪽면에 소화기 표지를 부착시 소화기 표지가 부착된 기둥면의 반대방향에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외국의 경우 많은 사람이 모이는 전시장 등 공공장소에는 소화기 위치안내표지를 사람 키높이 보다 훨씬 높은 장소에 부착해 왕래하는 사람이나 설치된 전시물 등에 시각적 방해없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표지를 위 사진처럼 부착하고 아래 예시 처럼 소화기 표지 부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다면 화재 시 소화기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 소화기 표지 부착 기준[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설치기준)] 개선안 예시
[현행]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개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장애물이나 보는 방향에 관계없이 볼 수 있도록 할 것.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아래 기준에 맞게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1. 왕래하는 사람이나 설치된 구조물 및 장비, 주차된 차량 등 시각적 장애가 발생 공공장소(전시장, 공항, 역, 터미널, 주차장 등) : 바닥으로부터 2m이상 위에 표지 부착, 기둥의 경우 기둥 상단에 부착
2. 보는 위치(방향)에 따라 소화기 표지가 잘 보이지 않는 장소(기둥, 벽) : 원형 띠 형태나 입체형 표지를 부착하거나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색상을 표시
* 원형 띠 표지 및 도색 예시

소화기 위치 표시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