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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8월 20일 시작되어 총1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수술동의서 사본 의무 교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생각은 "의료기관 수술동의서 사본 무료로 교부해주세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생각함 제1기 생각멘토단 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술동의서’사본을 교부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환자는 동의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술동의서는 수술 방법 및 내용, 참여 의료인 정보, 환자 준수사항 등을 담고 있어, 환자의 알권리 보장과 대리수술 예방, 의료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수술동의서 작성 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수술동의서 사본을 교부받을 권리에 대한 안내도 없이 ①환자나 보호자가 수술동의서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교부하고, ②계약서와 같은 수술동의서 사본을 교부하면서 장당 최대 1천원 가량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의료정보 등 의료지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약자인 환자나 보호자에게 위와 같은 의료기관의 행위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이 아닐까요?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02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수술동의서 사본을 교부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 질문2. [필수] 수술동의서 작성 시 수술동의서 사본 교부 안내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 질문3. [필수] 수술동의서 작성 시 의료사고 등을 대비해 수술동의서 사본을 교부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질문4. [필수] 환자나 보호자가 수술동의서 사본을 교부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질문5. [필수] 수술동의서 사본 교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질문6. [필수] 수술동의서 사본 교부 수수료, 부과해야 될까요?
  • 질문7. 기타 의료기관의 수술 설명 및 동의 절차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참여기간 : 2020-09-26~2020-10-09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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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에도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해 주세요!

터널 화재 시 대피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널은 구조적으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배출되지 않아,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연기 등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터널과 유사한 지하철에는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기준이 있지만, 터널은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가 비치된 지하철역과 달리, 터널에는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시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 위험이 높은 상황인데요. 또한, 최근에는 화재진화가 어려운 전기차량의 운행 증가로 터널 내 전기차 화재 시 장시간 연기와 유독가스가 배출되어 더욱 위험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기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터널 내 교통사고는 6,343건이며, 인명피해만 1474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2022년말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의 경우에는 5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치는 대형사고였습니다.
 
과천 방음터널화재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는 물론 이와 유사한 터널 내 화재 사고는 언제라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
 
그래서 저는, 지하철역처럼 터널에도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해서 터널 내 화재로 인한 대피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였으면 합니다. 
*방독면처럼 복잡하게 착용하는 형태가 아닌 간편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형태나 구조손수건 형태의 방연마스크로 비치

터널 내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예시 
 

 

총10명 참여
수난인명구조장비함 구명조끼! 누구나 사용 가능한 것일까요?

수난인명구조장비함 구명조끼! 누구나 사용 가능한 것일까요?

해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요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수난인명구조장비함 구명 조끼 사용 안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외부에 부착된 이용 안내문에는 익수사고 발생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사용가능 문구

그렇다면, 수난인명구조장비함에 비치된 구명조끼는 정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수난인명구조장비함에 비치된 구명조끼는 대부분 부력보조복*으로 일반 구명조끼 보다 부력성능이 낮고 사용 제한이 있어, 누구나 사용해서는 안되는 구명조끼입니다.
* 부력보조복은 부력 레벨이 낮아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용해야 하며, 안전 요원이 있는 보호시설 인근에서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구명조끼임.
< 스포츠형 구명복과 부력보조복 안전기준 및 용도 구분>

구 분 스포츠형 구명복 부력보조복
안전기준
(예시) 최소부력 40kg 기준 시
75N 이상 35N 이상
용도 해변가, 악천후 조건 등에서 사용 안전요원이 있는 보호 시설 인근에서만 사용
관련 법령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안전확인 대상)
* 2020.7.14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소비자원 보도배포자료에서 발췌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지역이나 설치자에 따라 부력성능이 다른 구명조끼를 비치·운영하고 있음에도, 구명조끼 안쪽에만 아주 작은 글씨로 착용가능체중이 표기되어 있고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외부에는 착용가능체중 정보 안내가 없어 사용자는 착용가능체중 정보를 알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구명조끼(부력보조복)성인 평균 체중기준에 훨씬 미달되는 50kg이하의 부력보조복이 비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50kg이하 부력보조복
* 위 사진은 근접 촬영 후 확대한 사진으로 실제로는 육안으로 구명조끼 제원내용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로 구명조끼 안쪽에 표기되어 있음
 
만일,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이 비치된 구명조끼의 착용체중기준도 모른 상태에서 물에 뛰어든다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수난인명구조장비함에 비치하는 구명조끼는 부력보조복이 아닌 스포츠형 구명복으로 비치하고,
구명조끼 착용가능체중 정보를 장비함을 열어서 구명조끼 안쪽을 보지 않고도 식별할 수 있도록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수난인명구조장비함에 비치된 구명조끼 중 성인평균체중보다 낮은 구명조끼(부력보조복)은 지금이라도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난인명구조장비함에 비치된 구명조끼 사용안전 개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총116명 참여
우리나라 도로표지 모서리 너무 날카롭지 않나요?

우리나라 도로표지 설치 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도로표지의 경우 해외와 달리 모서리가 날카롭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도로표지0
도로표지는 기둥에 고정이 되어 있지만 태풍이나 차량 추돌 등 사고 시 떨어질 수도 있고, 간혹 사람 키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모서리에 부딪히면 매우 위험한대요
저도 예전에 태풍이 오는 날 일 때문에 밖에 있다가 도로표지가 내 앞으로 날아와 크게 다칠 뻔한적도 있음

[태풍에 떨어지고 쓰러진 도로표지]
도로표지1
[태풍에 떨어져 버스정류장 등으로 날아간 도로표지]
도로표지2
[차량 충돌 등으로 쓰러진 도로표지]
도로표지3

국내와 해외에 설치된 도로표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표지 비교]
도로표지4
도로표지5
위 비교사진처럼 해외 도로표지는 모서리가 둥글게 마감처리해 태풍, 충돌사고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도로표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표지 모서리를 둥글게 마감(라운딩 처리)하거나 모서리 보호캡 설치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표지 모서리 개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나라 도로표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찬성을 선택해주시고,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반대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도로표지 설치 관련 다른 좋은 의견도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총172명 참여
소화기 위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싶은 아리입니다.
매년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작년 화재현황 : 38,659건 / 365명 사망, 1,916명 부상 / 약6천억원 재산피해
만일 화재를 처음 목격하신 분이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를 했더라면 아마도 그 피해는 50% 이상 감소했을 것입니다.
소화기는 초기진화시 소방차 1대와 맞먹는 효과가 있다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소화장비인데요. 그렇게 중요한 소화기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소화기 표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공공시설을 종종 이용하면서 소화기를 찾아본 적이 있는데 쉽게 찾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과 달리 소화기를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방법상 역, 터미널, 전시장 등 공공시설은 시설면적에 맞게 적정 소화기 수량을 비치해야 하고 소화기 표지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진을 보면 소화기나 소화기 표지가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이 사진 속에서 소화기나 소화기 표지를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사진에서 소화기 위치를 찾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아래 사진처럼 소화기가 기둥쪽 반대방향에 설치되어 있고 소화기 표지도 기둥쪽 반대방향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기 표지는 사람들이 소화기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최대한 시각적 간섭을 받지 않고 어떤 방향에서도 소화기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현행, 소화기 표지 부착 관련 기준*을 보면 소화기를 비치해야 할 시설의 용도나 비치 위치 등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부착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단지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4조(설치기준)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5. 생략
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대부분의 시설관리자는 소화기 비치 시설의 특성이나 비치 위치 등에 따른 장애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소화기 비치 장소 바로 위에 소화기 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데요. 그 결과, 소화기 표지를 부착했음에도 실제 화재시에는 사람들이 소화기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없어 초기진화 기회를 놓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많은 사람들이 왕래·이용하는 공공장소(역, 터미널, 전시장, 주차장 등)는 시각적 간섭사항이 발생하고 기둥쪽에 소화기 표지 부착 시 반대방향에서는 소화기 표지가 보이지 않음

공공시설 이용 전(준공 전) 소화기 표지 부착상태 점검 시에는 이용자도 없고 내부 시설물도 완전히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소화기 표지를 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시설 이용 후(준공 후)에는 많은 이용자들이 소화기 앞을 지나가게 되고 내부에 설치된 기기 등으로 시각적 간섭사항이 발생해 소화기 표지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또한, 기둥 쪽에 소화기를 비치 후 기둥 한 쪽면에 소화기 표지를 부착시 소화기 표지가 부착된 기둥면의 반대방향에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외국의 경우 많은 사람이 모이는 전시장 등 공공장소에는 소화기 위치안내표지를 사람 키높이 보다 훨씬 높은 장소에 부착해 왕래하는 사람이나 설치된 전시물 등에 시각적 방해없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표지를 위 사진처럼 부착하고 아래 예시 처럼 소화기 표지 부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다면 화재 시 소화기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 소화기 표지 부착 기준[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설치기준)] 개선안 예시
[현행]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개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장애물이나 보는 방향에 관계없이 볼 수 있도록 할 것.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아래 기준에 맞게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1. 왕래하는 사람이나 설치된 구조물 및 장비, 주차된 차량 등 시각적 장애가 발생 공공장소(전시장, 공항, 역, 터미널, 주차장 등) : 바닥으로부터 2m이상 위에 표지 부착, 기둥의 경우 기둥 상단에 부착
2. 보는 위치(방향)에 따라 소화기 표지가 잘 보이지 않는 장소(기둥, 벽) : 원형 띠 형태나 입체형 표지를 부착하거나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색상을 표시
* 원형 띠 표지 및 도색 예시



소화기 위치 표시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총134명 참여
공공기관 시행 이벤트 경품 제도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전 및 여론조사 등으로 시행하는 경품 이벤트 시 경품 당첨자가 해당 경품 수령 대신 기부를 선택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기부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부문화 정착과 작지만 어려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현황 및 문제점
○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공모전, 여론 조사 목적으로 이벤트를 시행 하고 있으며 많은 분의 참여유도를 위해 경품을 지급하고 있음

○ 한정된 재정으로 가급적 많은 참여자에게 경품을 지급해야 해 경품은 5천원~1만원 이하의 소액임. 또한, 다수가 원하는 경품을 선정 해야 하고 지급 편의성도 고려해야 해 모바일 상품교환권, 문화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음
* 커피, 도너츠, 아이스크림, 영화예매권, 문화상품권 등
○ 하지만, 이벤트 참여자가 다양한 연령대이고 개별적 선호도가 있어 원하는 경품이 아닐 수 있음. 또한, 경품 당첨자의 거주지 및 활동지역에 따라 해당 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갖고 있다가 사용기한이 경과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 경품 당첨자가 선호하지 않은 경품이거나 경품사용이 어려울 때, 또는 작은 금액이지만 경품상당의 금액을 좋은 일에 사용 하고 싶을 때 해당 경품을 수령하는 대신 기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또한,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하고 싶지만 소액으로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음. 한 번도 기부를 안 한 사람은 없지 한 번만 기부한 사람은 없다는 말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기부를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유사사례 : 모 지자체에서는 제안참여자에게 제안마일리지를 부여하고 1000점 이상 마일리지 적립 시 해당 마일리지를 교통카드 충전에 사용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금에 사용하는 선택기능을 제공

2. 제안내용

공모전, 여론조사 등으로 시행하는 경품 이벤트 시 경품 당첨자가 해당 경품 수령 대신 기부선택 기능을 추가
* 여론조사 등 이벤트 안내 시 경품 기부 제도 안내 및 당첨자 안내 시 경품 기부 신청 방법 안내
* 경품을 기부 시행 후 경품 기부자에게 기부 결과 안내 또는 이벤트 홈페이지에 공지
예시1)


예시2)


3. 기대효과
○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기부문화 정착

○ 공공기관 시행 이벤트 참여 시 단순 경품 당첨 목적 이상의 동기 부여 및 경품 운영에 대한 참여자 만족도 향상
○ 경품 사용 불편으로 사장되는 사례 감소 및 경품품목선정에 따른 당첨자 불만 감소



 

총2명 참여
공익신고자 신변보호조치 요구기준 완화해주세요!


국가에서는 공익신고자 신분 비밀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공익신고자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법상 공익신고자 보호사항중 하나로 신고자의 신변보호가 있으나 신변보호조치 요구기준이 다른 법령보다 엄격히 되어 있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공익신고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신변보호조치)를 보면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한해 신변보호조치를 요구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법령상에서 신고자나 피해자의 신변보호요구기준은 어떨까요?
1.공공재정환수법 제21조(신변보호조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2.국민참여재판법 제53조(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 위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정의), 제13조(신변안전조치) :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다른 법령상에서는 "중대한" 위해가 아니어도, 입을 우려가 "명백하지" 않아도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벼운 위해도 공익신고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크고 가벼운 위해가 중대한 위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신고자는 불안한 생활속에서 지낼 수 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공익신고자가 중대한 위해를 입은 이후에 신변보호조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 늦은 보호조치입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의 신변보호요구기준을 가벼운 위해나 염려만 있어도 신변보호조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해 공익신고 후에 신고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총4명 참여
고3수험생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해주세요

3월 9일부터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하면서 이전보다 마스크 구매 대기줄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역에 따라 아직도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저도 두번 사러 갔는 데 한 번은 다 팔려서 못 사고 한 번은 20~30분 기다려서 사 보았는데요. 마스크 입고전부터 미리 기다리신 분들은 1시간정도 기다리셨다고 하네요


여러분 지역은 얼마나 걸리시나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마스크를 구매하는 데 공적마스크판매정보앱을 다운받아서 확인하고 마스크가 언제 입고되는 지 확인하고
판매처에서 대기해 마스크를 구입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입시준비에 바쁜 고3수험생이 마스크 구매에 신경을 쓰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스크 대리구매대상범위를 지나치게 완화하는 것은 안좋겠지만, 저는 고3수험생은 부모가 대리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었으면 합니다.

학교 개학전까지는 고3수험생의 부모가 대리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개학후에는 학교를 통해 마스크 공급이 되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현재 공적마스크 대리구매기준 :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10세 이하 어린이(2010년이후출생), 80세 이상 어르신(1940년이전출생)

총4명 참여
도시지역 특성 및 건강취약계층을 고려한 마스크 공급 시행

[제안개요]
도시지역 거주방식 특성상 많은 분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마스크 공급방식을 도입하고,
임신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주민센터에서 공급토록 해 마스크 구매수요자분산함으로써 마스크 구입 불편 해소 및 대기로 인한 감염위험 감소


 


[현황 및 문제점]
○ 3.9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구매 5부제로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한 줄을 서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은 다소 해소되었지만 아직도 줄을 서야 하는 등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중복 구매 방지 및 대리 구매 기준 적합여부를 신분증 등으로 확인해야 해 5부제 시행 전보다 마스크 배부시간이 더 소요
* 한 약국에서 75명에게 마스크를 배부하는 데 2시간이 소요됨

- 약국 등 마스크 판매처마다 배부시간이 상이하고 예상보다 일찍 마스크 판매가 종료되다 보니, 판매가 종료되기 전에 판매처 앞에 일찍 나와서 줄을 서야 하는 불편 발생
- 장애인이거나 80세 이상 고령은 아니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몸이 무거운 임신부의 경우 마스크 구입을 위해 차가운 날씨에 밖에서 대기해야 해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10세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다자녀 가정은 자녀의 출생년도별로 매번 판매처를 방문해야 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어린자녀를 집에 홀로 두고 나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 도시지역 거주방식 특성이나 임신부 등 건강취약계층 등을 고려해 마스크 공급방안 마련 및 마스크 수요자 분산을 통한 마스크 구매 불편 해소 필요

[제안내용]
도시지역 특성 및 건강취약계층을 고려한 마스크 공급 시행
-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공급방식을 시행해 마스크 구매 수요자 분산
- 관리사무소가 없는 주택거주자는 현재처럼 약국 등에서 구입
- 관리사무소가 없는 주택거주자 중 건강취약계층은 주민센터에서 공급
* 건강취약계층(영유아, 장애인, 임신부 등)은 보호자 대리구매 허용
* 거동이 불편한 건강취약계층은 오토바이 전문배달업체를 통해 배송 하거나 이·통장이 방문해 전달(단, 배달업체배송비용은 신청자 부담)

[기대효과]

마스크 수요자 분산으로 마스크 대기줄 감소 및 구입소요시간 단축
○ 마스크 구입 대기로 인한 감염 위험 감소
○ 건강취약계층 등 국민 마스크 구입 편의 증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총3명 참여
감염병으로 인한 예약취소시 위약금 부과 예외기준 마련해 주세요

[제안개요]
국공립시설(국공립자연휴양림 등) 시설사용료 위약금 처리기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감염병
*으로 인한 예약취소 시 위약금 부과 예외기준을 마련해 감염병 발병지역 여행력 등으로 감염병 의심자(유증상자 및 접촉자 등) 및 감염병 확진자의 시설사용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 부담 감소 및 감염병 확산 예방
* 감염병 중 전염위험이 높고 격리조치 등이 필요한 법정감염병 및 신종 감염병(우한 폐렴 등)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 발생 및 독감 유행 등으로 전염성 질환 감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임

국공립시설(국공립 자연휴양림 등)시설 예약자 중 감염병 의심자(유증상자 및 접촉자 등) 및 법정감염병 확진자는 검사, 격리 등의 조치로 시설이용이 곤란해 예약을 취소하여야 하나 국공립 시설사용료 위약금 처리기준상 위약금 면제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최대 80%까지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 만일, 감염병 의심자(유증상자 및 접촉자 등) 및 감염병 확진자가 감염증상을 숨기거나 검사, 자가격리 등 정부의 조치를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시설 사용 시 다른 이용자에게 감염병 전파 위험이 발생하며 시설 소독 비용은 물론 시설 이용 제한 등 휴양림 운영 에도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예약취소시 환불 및 위약금기준에 감염병으로 인한 취소시 처리기준이 없어 시설관리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실정임 

* 현재 일부 항공업계 및 여행업계에서는 최근 우한폐렴으로 중국발 항공권 및 중국여행상품 취소 시 수수료(위약금)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정해진 기준이 없어 면제처리기준 적용이 모두 상이함
○ 감염병 확산 예방 및 시설 운영 차질 예방을 위해 감염병 으로 취소 시 위약금 부과 예외기준 마련 필요

[제안내용]
○ 감염병으로 인한 예약취소시 시설사용료 위약금 부과 예외기준 마련

- 국공립시설(국공립 자연휴양림 등) 시설사용료 기준을 개정해 위약금 처리기준에 감염병으로 인한 취소 시 위약금 부과 예외기준 마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시설사용료 위약금 부과 예외기준에 감염병으로 인한 취소 시 위약금 부과 예외기준 마련

  * 단, 최근 14일이내 감염지역 여행력 및 감염병 관련 으로 검사, 자가격리, 확진진단 등 감염예방조치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기대효과]

○ 감염병 의심자(유증상자 및 접촉자 등) 및 법정감염병 확진자의 시설사용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 부담 감소
○ 감염사실을 숨기거나 검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시설 이용 하는 사례 감소
○ 시설 운영 차질 예방 및 감염병 확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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