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관련 불합리 요인 개선을 위한 다음 방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자동차 재검사 관련 민원 사례>
자동차 재검사 기간이 2020.1.21.까지였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현재 공업사에서 수리중인데, 차량 파손 부위가 심해 재검사 기간까지 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것 같아서 재검사 기간을 연장하고자 시청과 자동차검사소에 전화를 했으나, 재검사는 연장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함(’20.1월 국민신문고)
11월 6일 매연초과로 인한 재검사 판정을 받았고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재검사 통보 당일 현대자동차 서비스에서도 쇼트엔진 교체 판정을 받음. 쇼트엔진은 1~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였고 11월 16일 엔진교체를 한 후 재검사를 위해 예약을 하려다가 재검사기간 10일 초과로 재검사 수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음. (’20.11월 국민신문고)
<자동차 검사 기계, 기구 조작 관련 민원 사례>
자동차 검사 시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 값 또는 기계・기구를 통해 측정된 값을 조작・변경하거나 조작・변경하게 한 경우 사업자는 행정처분를 받게 되나, 기술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없는 상태임. 조작・변경의 주체가 사업자와 검사원 둘다 가능한 상황이나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의 행정처분 기준은 사업자만을 처분하고 있음. 이는 위법행위에 대해 검사원에게 상당한 면책을 주는 것으로 검사원의 책임회피, 행정처분상 형평성 결여로 보여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함(’20.12월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