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기상청] 지역 어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상정책에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해상 특보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전지방기상청에서는 예보업무규정 제10조 제3항을 근거로 ‘충남북부앞바다 중 평수구역’과 ‘천수만 평수구역’, ‘충남남부앞바다 중 평수구역’ 3곳을 ‘특정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해상특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북부앞바다 중 평수구역’에서 지리적인 원인으로 해상특성이 상이한 해역이 발생하므로 어업인들의 불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지면 조업은 물론 수상레저와 낚시 등 관광산업도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대전지방기상청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지역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자 ‘충남북부앞바다 중 평수구역’을 A와 B 두 해역으로 분리하여 풍랑특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어민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분리 예정 해역인 A와 B에 대한 적절한 명칭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