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통합플랫폼 「공유누리」
○ 서비스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자원(시설, 물품 등)
○ 이용대상 : 대한민국 국민, 체류 외국인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포함
○ 이용시간 : 공무원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으로 주간의 일부 시간대와 야간, 주말이 해당되지만, 기관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이용 가능
○ 활용방법 : PC, 스마트폰 활용, 인터넷 포탈 「공유누리(https://www.eshare.go.kr)」 접속 또는 공유누리 앱 설치 후 검색, 이용신청 활용
예) 각종 회의실, 주차장, 체육시설, 생활공구, 방역물품 등 검색, 예약 가능
자세한 내용은 공유누리 홈페이지(https://www.eshar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