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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1월 14일 시작되어 총3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의정활동보고를 위한 우편물, 개선이 필요할까요?
이 생각은 "국회의원이 보낸 우편물, 반갑나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특례시민1호님의 의견정리2020.03.12
안녕하세요, 경기도/기혼/직장인/40대/남성/초등학부모입니다.

설문조사로 개선 요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ㅁ이슈 : 국회의원 혹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우편물 관리 개선 요구



ㅁ근거법령

-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보고) >> 바로가기 새창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  >> 바로가기 새창



ㅁ설문결과요약

1. 의정활동보고 우편물에 대해 응답자 50%가 알고 있다는 응답,

2. 다만, 세대주명부를 작성 한 후, 기초지자체 홈페이지등의 고시에 대해서는 30%가 알고 있다는 응답 ,

3. 우편물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한 개인정보활용 및 우편물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80% 이상의 응답,

4. 고시의 내용에도 작성비용 이외, 개인정보 이용 및 관리 요구 의견 80% 이상 응답,



ㅁ참여의견정리

- 법령근거가 있는만큼 법적 근거를 명시

-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

- 의정활동보고 방안을 온라인 플랫폼 등의 다양한 방식 적극 활용

- 원하는 선거구민에게만 배포 희망



설문 참여와, 관심의 의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기혼/직장인/40대/남성/초등학부모입니다.
앞의 발제안에 대한 개선안이 필요할지, 어떤 개선을 필요한지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 수렴해 보겠습니다.

+ 발제안 : 국회의원이 보낸 우편물, 반갑나요? ( 바로가기 새창 )
+ 현황 및 문제점
1. 의정활동 보고를 위한 우편물 발송, 국민의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2. 세대주명단 교부를 위한 작성비용만 공고할 뿐, 상세한 교부 사유 및 관리방안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 개선안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국회의원의 1년 1회에 한한,
- 의정활동보고 우편물 발송 
- 세대주명단 배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강화
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6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의원은 1년 1회에 한하여, 우편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음을 알고 계셨나요?
  • 질문2. [필수] 선거구민인 세대주명단(세대주의 성명과 주소) 배부를 지자체 홈페이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음을 알고 계신가요?
  • 질문3. [필수] 법령에 의한 의정활동보고 우편물임을 국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까요?
  • 질문3-1. [필수]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개선안이 필요할까요?
  • 질문4. [필수] 현재, 세대주명단 배부 시, 구,시,군의 장은명단 작성 비용만을 공시하여, 상세한 개인정보이용 및 관리를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개선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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