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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2월 19일
시작되어 총214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생각의 탄생
2019-02-19
종료
생각의 발전
2019-05-16
종료
생각의 완성
생각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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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성범죄자 신상정보,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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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님의 생각
전체 글보기
관심사용자 등록
2019.05.16
북마크
댓글 수
371
이 생각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님의 의견정리
2019.07.22
당첨자 발표합니다^^
많은 참여 감사드립니다^^
당첨자 분께는 직접 연락드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는 국민생각함
생각의 탄생
으로
1
차 성범죄자 신상정보 알림 제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
하였습니다
.
청취된 의견을 토대로 더 발전된 대안을 모색하고자
생각의 발전
을
진행
합니다
.
※생각탄생 과정 및 결과
-발단 : 2018년 행정개혁 시민제안대회 대학생 우수 과제(행정개혁시민연합 주관)
-주제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으로 1인 성인 여성 가구 포함 등
-결과 : 1인 성인 여성가구 포함 -> 89.2%찬성(세부결과 오른쪽 생각의 탄생에서 확인 가능)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참여와 소통 부탁드리며 소중한 시간 내어 주신
참여자 중
50
분
을
선정
해
소정의 선물
(
아이스크림 싱글레귤러
)
을 드립니다
.
그럼 참여에 앞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알림제도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정보1.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
공개
)
모든 성범죄자
의
신상정보
가 성범죄자 알림
e,
우편 등을 통해
공개
·
고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공개
·
고지 대상은 성범죄 종류 등을 고려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2019.5.2.
기준
3,925
명 공개
(
성범죄자 알림
e
플랫폼 제공)
]
정보2.
(
관리 및 운영
)
신상정보
를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
하고 있고
성범죄자 거주지 변경신고 시
변경 전후 읍면동
아동
·
청소년 세대원 가구에 우편 고지
합니다
ㅇ
(
기관
) ‘
법원
-
경찰청
-
법무부
-
여가부
’
각 기관별
역할 권한
이
구분
정보3.
(
고지정보
)
우편고지는
성범죄자 신상 및 범죄정보
와
성범죄자 알림
e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4.
(
성범죄 피해자
)
성범죄 피해자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 정보를 아는 방법
은
제한
되어
있습니다
ㅇ 「형사소송법」제
259
조 및 제
259
조의
2
등에 따라 피해자
(
고소인 등
)
는 검사에게 범죄 사건에 대한 결과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
가해자 정보가 판결문 등을 통해 제공
*
*
피해자 주민번호
,
주소 등이 역으로 가해자에게 전달되는 문제에 대해 청와대 청원
20
만 돌파 → 현재까지 구체적 대안은 마련되지 않음
ㅇ 그런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거주지 인근 아동
·
청소년 세대원 가구에게 통지하여 정보 접근 허용되는 반면 피해자가 가해자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 등은 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