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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2월 19일 시작되어 총214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이 생각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어떻게 활용하시나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님의 의견정리2019.07.22

당첨자 발표합니다^^


많은 참여 감사드립니다^^


당첨자 분께는 직접 연락드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 생각의 탄생으로 1차 성범죄자 신상정보 알림 제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청취된 의견을 토대로 더 발전된 대안을 모색하고자 생각의 발전진행합니다.
※생각탄생 과정 및 결과
 -발단 : 2018년  행정개혁 시민제안대회 대학생 우수 과제(행정개혁시민연합 주관)

 -주제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으로 1인 성인 여성 가구 포함 등
 -결과 : 1인 성인 여성가구 포함 -> 89.2%찬성(세부결과 오른쪽 생각의 탄생에서 확인 가능)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참여와 소통 부탁드리며 소중한 시간 내어 주신 참여자 중 50선정소정의 선물(아이스크림 싱글레귤러)을 드립니다.

그럼 참여에 앞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알림제도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정보1.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모든 성범죄자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우편 등을 통해 공개·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공개·고지 대상은 성범죄 종류 등을 고려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2019.5.2. 기준 3,925명 공개(성범죄자 알림e 플랫폼 제공)]

정보2. (관리 및 운영) 신상정보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고 성범죄자 거주지 변경신고 시 변경 전후 읍면동 아동·청소년 세대원 가구에 우편 고지합니다
 
(기관) ‘법원-경찰청-법무부-여가부각 기관별 역할 권한구분



정보3. (고지정보) 우편고지는 성범죄자 신상 및 범죄정보성범죄자 알림e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4. (성범죄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일반적으로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 정보를 아는 방법 제한되어 있습니다

ㅇ 「형사소송법」제259조 및 제259조의2 등에 따라 피해자(고소인 등)는 검사에게 범죄 사건에 대한 결과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가해자 정보가 판결문 등을 통해 제공*
 

* 피해자 주민번호, 주소 등이 역으로 가해자에게 전달되는 문제에 대해 청와대 청원 20만 돌파 → 현재까지 구체적 대안은 마련되지 않음
 
ㅇ 그런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거주지 인근 아동·청소년 세대원 가구에게 통지하여 정보 접근 허용되는 반면 피해자가 가해자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 등은 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