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이식·이동에 대한 생각을 모아주세요!]
1차 대화(생각의 탄생)에서는 원산지 이식·이동 법률에 관한 여러분들의 인식과 다양한 사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원산지 이식·이동 사례에 관한 설문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항목 외에 다른 사례를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의 댓글 참여도 환영합니다!
□ 다음은 각 사례별 장·단점 및 보충설명 자료입니다. 설문에 참여하실 때 참고 부탁드립니다.
1. 가축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일정기간 이상 사육하여 국내산으로 표시할 때 출생국 표시 여부
1) 출생국 표시(현행):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국내산 가축 사육 농가의 이윤 보호
2) 출생국 생략: 원산지와의 병행 표기로 인한 소비자 혼선 방지
2. 수입 종강(생강 종자)을 국내에서 재배하여 새로운 생강을 생산하였을 경우, 남아있는 종강(생강 종자)의 원산지 변경 여부
1) 원산지 변경(국내산 표시): 새로이 생산된 종강과 남아있는 종강은 작물체가 함께 재배되므로 같은 작물체에서 자라고 있는 종강들의 원산지를 각각 국내산(새로이 생산된 종강), 외국산(남아있는 종강)으로 다르게 표시하는 것은 통념과 상이
2) 원산지 미변경(외국산 표시-현행): 남아있는 종강의 원산지 이력을 알 수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
3. 수입한 인삼, 도라지 등을 일정기간 이상 국내에서 재배하였을 경우 원산지 변경 여부
1) 원산지 변경: 토종 인삼·도라지의 공급 부족 및 외국산 인삼·도라지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가공업자의 재배이윤 보전
2) 원산지 미변경(현행): 원산지 변경 조건을 악용하여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우려 및 국내 장뇌삼 재배 농가의 어려운 여건 고려
3) 일정기간(전체 생육기간의 50% 이상) 국내 재배 후 국내산으로 원산지 변경: 1안, 2안의 절충안
4. 수입한 장미 대목을 국내 절화류 재배에 사용하는 경우 새로 생산된 장미의 원산지 변경 여부
* 종자번식에 사용하는 장미 대목은 「종자산업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종자의 정의 중 ‘묘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장미 대목을 국내에 수입하여 새로운 절화류 재배에 이용하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있음
5. 국내산 농산물의 작물체가 국내에서 이식·이동(A지역→ B지역)되어 재배되었을 경우 원산지 지역명 변경 여부
* 농산물의 경우 지역 브랜드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이상을 거쳐야 원산지 지역명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