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님의 의견정리2018.07.20
설문조사 결과 총 24분이 참여해주셨으며, 참여의견을 정리하면
1. 농산물 가격안정대상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5%, 불필요하다는 의견의 25%로 대부분의 참여자가 품목 확대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품목확대가 필요한 대상품목은 양배추(10), 감자(6), 당근·상추·고구마(3), 오이(2) 등 순으로 의견을 주셨으며, 현재 주요채소 가격안정 품목부터 강화하자는 의견(3)도 있었습니다.
3. 대상품목의 가격하락에 따른 산지폐기 시 적정한 가격보전수준은 경영비 (10명, 41.7%), 직접생산비 (7명, 29.2%), 산지폐기비용 (2명, 8.3%), 최근 5년간 평균도매가격 (2명, 8.3%) 순으로 응답하여 최소한 경영비 이상을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의견제시와 설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농산물(채소, 과채, 과수)의 수급 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계약재배 및 채소가격안정제, 자조금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생산액이 많고 가격의 등락 폭이 큰 노지채소(8개 품목 :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 고랭지감자)에 대해서는 계약재배를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
- 국민 식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채소(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에 대해서는 강화된
수급조절 의무를 수행하는 농가에 대해 도매시장 평년가격의 80%를 보장하는 채소가격안정제(생산안정제)를 추진
- 생산자 자율적으로 수급 안정 및 경쟁력 제고,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조금(인삼, 친환경농산물, 파프리카, 참다래, 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단감 등 26개 품목) 지원
한편, 주요채소 이외 품목에 대해서도 가격 급락으로 산지폐기 시 재생산 여건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원예농산물 가격 보전사업 타당성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연구를 통해 주요채소 이외 품목의 가격안정 체계 확립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제명 : 주요채소 이외 품목 가격안정체계 마련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 주요 토론내용 : 주요채소 이외 가격안정 대상 품목에 대한 의견
- 가격안정 품목 확대 시 대상품목 설정 기준, 대상품목에 대한 의견
- 대상품목에 대한 지원 수준(경영비, 산지폐기비용 등)에 대한 의견
- 주요채소 이외 품목의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