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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18년 06월 14일 시작되어 총2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주요채소 이외 품목 가격안정체계 마련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님의 의견정리2018.07.20

설문조사 결과 총 24분이 참여해주셨으며, 참여의견을 정리하면


1. 농산물 가격안정대상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5%, 불필요하다는 의견의 25%로 대부분의 참여자가 품목 확대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품목확대가 필요한 대상품목은 양배추(10), 감자(6), 당근·상추·고구마(3), 오이(2) 등 순으로 의견을 주셨으며, 현재 주요채소 가격안정 품목부터 강화하자는 의견(3)도 있었습니다.


3. 대상품목의 가격하락에 따른 산지폐기 시 적정한 가격보전수준은 경영비 (10명, 41.7%), 직접생산비 (7명, 29.2%), 산지폐기비용 (2명, 8.3%), 최근 5년간 평균도매가격 (2명, 8.3%) 순으로 응답하여 최소한 경영비 이상을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의견제시와 설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농산물(채소, 과채, 과수)의 수급 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계약재배 및 채소가격안정제, 자조금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생산액이 많고 가격의 등락 폭이 큰 노지채소(8개 품목 :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 고랭지감자)에 대해서는 계약재배를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

- 국민 식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채소(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에 대해서는 강화된 수급조절 의무를 수행하는 농가에 대해 도매시장 평년가격의 80%를 보장하는 채소가격안정제(생산안정제)를 추진

- 생산자 자율적으로 수급 안정 및 경쟁력 제고,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조금(인삼, 친환경농산물, 파프리카, 참다래, 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단감 등 26개 품목) 지원 


한편, 주요채소 이외 품목에 대해서도 가격 급락으로 산지폐기 시 재생산 여건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원예농산물 가격 보전사업 타당성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연구를 통해 주요채소 이외 품목의 가격안정 체계 확립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제명 : 주요채소 이외 품목 가격안정체계 마련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 주요 토론내용 : 주요채소 이외 가격안정 대상 품목에 대한 의견

- 가격안정 품목 확대 시 대상품목 설정 기준, 대상품목에 대한 의견

- 대상품목에 대한 지원 수준(경영비, 산지폐기비용 등)에 대한 의견

- 주요채소 이외 품목의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등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24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주요채소(무, 배추, 마늘, 양파,고추, 대파) 외에 가격안정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 질문2. 주요채소 외 대상품목의 가격하락에 따른 산지폐기 시 가격보전 수준은 어느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3. [필수] 주요채소(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외에 가격안정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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