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상명대학교에서 '정부와 제도'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구해조' 팀입니다. 저희는 이 강의를 통해서 '소방관 공무 중 처우에 대한 제도 개선'
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 구급대원이 사고나 화재가 아니라 술 취한 사람에 의한 폭행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하여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른바 '매 맞는 소방관'이 증가하고 있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방관들의 정신과 상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방관이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인데요. 하지만 실상은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약합니다. 이에 관해 소방청 관계자는 "벌금형이 많고 징역형이어도 형량이 낮고 집행유예가 많아 실제로 처벌이 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는 술에 취해있다고 합니다. (564건 중 508건이 술에 취한 가해자의 폭행)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몇 가지 선정해보았습니다.
① 소방대원 폭행 또는 협박 시 무관용 원칙 적용(술 취한 사람도 포함) *무관용 원칙이란,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 정책입니다.
② 상습 주취 및 폭행 경력자에 대한 별도의 정보를 등록 및 공유 등을 통하여 사전사례관리 대책 마련, 확대
③ 담배, 술에서 나오는 세금을 소방장비에 쓸 수 있도록 지원 확대. (현재, 담배 세금에서 119원을 소방장비 등에 쓸 수 있는 자금으로 지원 중) → 소방대원에게 안전장비(헬멧) 액션캠 지급
④ 당비 근무(24시간 당직 근무를 선 뒤 이틀간 비번을 서는 것)를 확대
⑤ 소방관서 내 스트레스 해소 필요 →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제도 마련
⑥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현재 지방직 소방관은 국가의 세금을 받지 못하고, 국가직으로 전환될 경우 세금으로 장비의 지급이 가능하다.)
이에 관하여 여러분들의 의견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