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고상열님의 의견정리2018.06.02
13분이 글의 의견에 공감해주시고 23분의 국민들이 투표를 해주셨다.
심신미약자 규정이 모호하기에 이에 대한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22명이 동의했다.
헌법 10조 2항이 강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17명이 반대했다.
주취자는 심신미약자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18명이 동의했고, 주취자 전용 법규를 만들어야한다는 의견에 22명이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심신미약자 자체의 처벌 강화의견에 18명이 동의했다.
심신미약자 처벌 강화에 대해 논의하고 주취자 관련 법 및 심신미약자 규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토론이 필요할듯 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조명'조의 조장 고상열 입니다.
저희는 심신미약자 처벌에 관련된 논제에 관련해 글을 작성해보려 합니다. 심신미약자는 마음이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뜻합니다.
심신미약자들의 처벌에 관한 규정은 형법 10조에 표기되어있습니다.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면 사리판단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약자들을 보호하는 의미의 형법 조항처럼 보이기만 하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2008년 12월 조두순 사건이 발생하고 판사가 이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며 1심에서 징역 12년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범죄보다 터무니없이 약한 처벌이라며 많은 논란을 빚었습니다. 형법 10조 2항은 판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행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이기에 다수의 범죄자이 감경을 위해 심신미약을 많이 이용합니다.
또한, 경기지방경찰청의 설문조사논문에 따르면 2014년 의정부시에서 폭력 범죄는 3747건 발생해 4,851명이 입건됐는데, 62%가 술에 취한 피의자였습니다. 의정부 시민과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각 37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로는 시민의 86%, 경찰관의 91.2%가 '주취 상태의 강 폭력 범죄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범죄보다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이면 양형을 감경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시민 75.3%, 경찰관 74.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오히려 '위험성이 크므로 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항목에 시민 85%, 경찰관 83.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주취 강 폭력 범죄시 음주 정도를 계량화해 양형에 반영하는 방안에는 시민 67.3%, 경찰관 67.5%가 '필요하다'고 답할 정도로 국민은 심신미약 처벌 강화를 원하는 실정입니다.
심신미약자로 인한 처벌 약화의 문제점을 정리해보자면
1) 스스로 인해서 음주한 만취자가, 만취라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형을 받습니다.
2) 심신 미약자라는 이유로, 교묘하게 법적 망을 벗어나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함에 형량이 감소하는 현황입니다.
3) 조두순 사례를 보아, 죄질이 매우 부적절하고,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며, 반성조차 하지 않는 흉악범을 심신미약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약화하는 것은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하였으며, 심신미약자 폐지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4) 대한민국 5대 범죄 중 음주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28.41%로 비중이 높습니다.
5) 최근에 묻지마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 54%가 음주 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신미약자 처벌에 관한 문제는 국가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신 미약자 자체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할지, 심신 미약자의 기준을 강화해야할지 어떤 방식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할까요?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 자료
디지털뉴스국, "성폭력·가정폭력 70%는 음주 범행…가중처벌 필요", 메일경제, 2015.08.09.
http://news.mk.co.kr/newsRead....
카드뉴스, “술김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 ‘주취감경’ 논란, 에너지경제, 2017.12.28.
https://m.post.naver.com/vie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