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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5월 20일 시작되어 총2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내 차 안의 소방관! 차 내 소화기 설치 의무화
이 생각은 "내 차 안의 소방관! 차 내 소화기 설치 의무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윤성호님의 의견정리2018.06.02

설문 참여와 의견 제시를 통해 생각의 발전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문 결과를 보니 소화기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는 5~6인승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과 소화기를 차에 구비해놓지 않은 차량이 많은 것을 보고 소화기 의무화 차량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의견이 반영되어 사람들이 차량화재가 발생했을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공공인재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하단에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차량 화재입니다. 차량 화재는 국민 재난 안전포털의 통계에 따르면 1년에 약 6천 건 발생으로 하루로 보면 평균 16건이 발생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원인엔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 이외에 엔진과열, 브레이크 마찰열, 차내 전선들의 합선, 연료의 누유(연료가 새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와 같은 위급상황이 아니라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 평상시에도 내가 모르는 차의 결함이 있다면 차량 화재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차량 화재는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막대한 재산 피해도 발생시킵니다. 만약 시내나 도심이 아니라 고속도로나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차가 출동해서 금방 처리해주기 쉽지 않고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화재는 매우 위험한 재난이지만 차량 화재에 쉽게 대처할 방법이 있는데, 바로 차내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입니다. 화재의 초기에 있어서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소방차 1대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즉, 화재 초기엔 소화기로 충분히 진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르면 7인 이상의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5인승 차량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가정용으로도, 택시영업용으로도 많이 쓰이는 5인승 차량엔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아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5인승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 중엔 가격과 공간 문제로 소화기를 비치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보니 1~2만 원의 가격에 구매하여 조수석 수납함이나 좌석 밑에 보관할 수 있는 소화기들도 많았습니다. 


정리하자면, 5인승 차량까지 소화기를 의무로 비치해야 하는 규정을 만들자는 게 제 제안인데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9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차 내 소화기 비치 의무를 5인승 차량까지 확대하는 것에 찬/반 투표를 해주세요.(기존엔 7인승 이상만 의무)
  • 질문2. [필수] 본인이 소유한 또는 이용하는(가족이나 동료 소유의) 자동차가 있습니까?
  • 질문2-1. 본인이 소유한 또는 이용하는 차가 몇 인승 차량입니까?
  • 질문3. 현재 운용중인 차 안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 질문4. [필수] 차량화재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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