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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12월 23일 시작되어 총4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제천화재 사건을 계기로 고쳐야 합니다!
이 생각은 "제천화재 사건을 계기로 고쳐야 합니다!"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제천화재 사건을 계기로 소방 안전과 관련된 법령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방관의 소방구조 활동에 대한 민사상 면책권 강화

소방관이 화재사고의 구조 출동·활동 시, 부득이하게 개인재산을 파손했을 경우 추후 소방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릎쓰고 구조활동을 행했는데, 소방관에게 변상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정부에서 책임지고  소방관에게 민사상 면책권을 부여하여 소방관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인화성 자재를 사용하여 건축된 건물에 대한 조사 및 대책마련 필요

현재 인화성 건축자재에 관한 규제는 현재 지을 아파트에만 해당이 되고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관해선 어떠한 규제가 없습니다. 법으로 안된다면 정부에서 철저한 대안을 꺼내놓아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외벽 마감재료를 준불연재료로 사용토록 함


인화성 자재로 만들어진 건물이 몇 채이며, 불연성 자재로 만들어진 건물이 몇 채인지 정부에서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지역을 대비해야 인명피해가 덜 할거라 생각됩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 인화성 자재로 만들어진 건물 혹은 지역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후 해당 건물 반경 100m이내에는 소방차 진입을 위한 주차금지 규정 필요


소방관의 면책권 부여,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관련한 투표와 그 외 소방안전 대책마련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309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5) 이 외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 질문2. [필수] 2) 1번 질문에 그렇게 답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 질문3. [필수] 4) 3번 질문에 그렇게 답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질문4. [필수] 1) 소방관의 소방구조 활동 시 '개인재산 파손에 대한 면책권' 강화, 필요하다
  • 질문5. [필수] 3) 인화성 자재로 건축된 건물의 소방안전 조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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