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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08월 14일 시작되어 총7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저수지, 방조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지진 대응 설문조사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님의 의견정리2017.09.25

먼저, 저수지 방조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지진 대응방안 국민생각함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참여 내용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진 대응업무에 적극 활용토록하겠습니다.

□ '16.9.12. 경주지진 발생 이후 지진발생에 따른 피해방지 등을 위한 체계적 대응시스템 구축 필요 
 o 하지만, 농업용 저수지와 방조제는 일정규모 이상 시설만을 대상으로 저수지 '82년, 방조제 '91년부터 내진설계 도입 추진중
 * 농업용 저수지 17,401개소 중 601개소(3.4%), 바닷물을 가로 막아 국토를 보호하는 방조제 1,591개소 중 110개소(6.9%)만 내진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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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발생 시 저수지, 방조제, 양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피해예방 등을 위한 체계적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음사항에 대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내진 대상시설의 종류 및 시설 규모의 확대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 내용은?

 * (참고) 현재 농업용 저수지는 총저수용량 50만톤 이상이고 제방높이 15m 이상 저수지와 총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 저수지, 방조제는 국가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및 방조제를 내진대상으로 하고 있음

둘, 지진발생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위기 대응 매뉴얼 개정 의견

 * 붙임 매뉴얼 참고
  

셋,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진발생에 따른 국민생명과 국토를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국민 아이디어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67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1. 저수지 내진설계기준 적용 대상시설 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
  • 질문2. [필수] 방조제 및 배수갑문 내진설계기준 적용 대상시설 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
  • 질문3. [필수] 저수지의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 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
  • 질문4. [필수] 지진재난 위기대응 현장 조치매뉴얼 개정에 관한 사항?
  • 질문5. [필수] 방조제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 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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