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병역판정검사는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입니다.
재병역판정검사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19세 때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장기간 입영연기 중일 경우 최초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건강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체등급 판정기준도 의료 및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매년 변경되고 있음에도, 수년 전의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병역을 이행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조기 입영이나 소집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도 입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외 확대를 찬성하는 측은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조기 의무부과와 빠른 입영이나 소집을 원하는 병역의무자의 민원 편익을 위해, 이미 최근에 재신체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재병역판정검사의 효과가 없다는 차원에서 재병역판정검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효율적인 제도라고 주장하는 반면,
제외 확대를 반대하는 측은 재병역판정검사 과정은 최초 병역판정검사와 동이하게 수검자 모두에게 심리/방사선/혈액/소변검사를 비롯한 신장체중시력검사 등 기본검사를 바탕으로 각 부위별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제외를 확대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곤란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확대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제외 대상을 제시하오니 많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확대 토론 분야 >
○ 현역 입영 또는 보충역 소집의 기피, 행방불명(거주지 이동신고 미이행)의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재병역판정검사 실시로 조기 병역의무부과에 지장 초래
○ 국외입영연기자 중 조기 입영을 희망하여 '헌병역입영 본인선택원'을 신청하거나, '모집병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사람' 중 재병역판정검사로 조기 입영 못하는 상황에 불만 민원 초래
○ 재병역판정검사 받는 당해연도 최근 1년 이내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았거나 또는 귀가 재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제외처리하자는 의견 대두
○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입영하고자 하는 민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