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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08월 08일 시작되어 총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제도개선 방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님의 의견정리2017.09.01




설문 결과 참여자분들이


조합장 후보자의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선거권자의 알권리 보장,

피선거권자의 자신을 알수 있는 기회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


지난 '15년 3월 11일 전국의 1,115개 조합에서는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원을 위해 일할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한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가 있었습니다.

총 1,115명의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해 3,037명의 후보자들이 경합하였고,
1,951,592명의 선거인들의 투표 결과에 의해 후보자들의 당락이 결정되었습니다.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일로부터 2년 반이 지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현 조합장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19년 3월 이후 새로이 임기가 시작되는 조합장들을 선출하기 위한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조합장 선출이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모집합니다.
 
선거운동의 방법 및 선거 절차 등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차 설문조사는 계획보다 2일 연기되어 8.21.~8.30.(10일간) 동안 진행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5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귀하는 지역조합 또는 품목조합의 조합원이십니까?
  • 질문2. [필수] 2015년 3월11일 전국적으로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었입니까?
  • 질문3. [필수]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십니까?
  • 질문4. [필수] 귀하는 조합의 대의원 또는 임원이십니까?
  • 질문5. 귀하께서는 현행 선거운동기간(13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6. [필수]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의 적정 범위는 무엇입니까?
  • 질문7. [필수]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에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질문8. [필수]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조합장 선거에서 반드시 필요한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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