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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16년 10월 07일 시작되어 총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교내 외투 착용 금지?? 아직도 갈 길이 먼 불량 학칙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신재연님의 의견정리2016.11.15

대다수의 사람들이 외투 규제의 존재를 경험하였다. 규제의 형태와 대상, 그리고 제재 또한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규제에 대해 사람들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을 접할 수 있었다.

획일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 앞뒤 목적에 대한 설명없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한다는 것이 개선되어야 하는 방안으로 제기 되었고, 이는 분명 우리가 주목해야하는 현실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한국에서 중ㆍ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겪은 불편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 겨울에 교내에서 외투 착용을 금지하는 학칙이다. 선도부나 선생님들이 나서서 단속하며 벌점을 주는가하면 압수하기도 하고, 압수로 멈추지 않고 폐기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 외투를 입는 것이 왜 학생답지 못한 것인지, 학생다움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러한 어른들의 시선 때문에 학생들이 추위에 떨고 건강에 위협을 받으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일까. 교내 외투 착용 금지는 학생들의 건강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 규제임으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학생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전근대적인 다른 불량 학칙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ㆍ관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기에 앞서, 현재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사례를 보자. 첫째, 부산 A고교는 학칙으로 학생들의 방한용 외투, 목도리, 사복을 교내에서 착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처음엔 구두지도를 하지만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7일간 외투를 압수한다. 3차 위반으로 적발되면 학생은 학교 결연 복지단체 등에 외투를 기증해야 한다. 이 학교 학생들은 등교길에서 교문에 들어오기 직전 외투를 벗어 손에 휴대한 채로 등교해야 한다. 둘째, 외투 색깔과 외투 착용 시기를 제한하는 학교도 여럿 있었다. 부산 C고교는 학칙을 통해 외투 착용 기간을 매년 11월~이듬해 3월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C고교는 외투를 검정색 점퍼형만 허용하고 있으며, 운동복 재질의 모자가 달린 점퍼는 금지하고 있는 등의 상황이다.

 

또 이러한 외투 규제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한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자켓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자켓은 부직포와 같으며 한겨울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정장과 같은 자켓의 특성상 그 위에 외투를 껴입게 되면 움직임이 굉장히 불편해진다. 교내 외투 착용 문제의 경우에도 이는 고려해야하는 사안이다. 개개인이 추위를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 보니, 누구는 자켓을 벗고도 괜찮다고 느낄지도 모르지만 누군가는 최고급 거위털 파카를 입더라도 춥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외투 착용을 금지하고 교복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규제이다.

 

위 문제는, 교육청 등의 기관에서 인지되어있는 문제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친화적학교와 너머운동본부에서 2015.09.09. ~ 10.25. 진행한 불량학칙 공모전이 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인권위원회는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으로 학교생활규정을 제ㆍ개정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서울시 교육청에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권고에 따라 새 학기가 시작되면 중ㆍ고교 전체를 대상으로 불량학칙 점검에 나설 방침이고,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 컨설팅단’을 꾸려 불량학칙과 관련된 기초자료와 제보 등을 수집하고 있다며 중ㆍ고교의 일부 불량학칙들을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규정들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년도 초에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학교규칙 시정 촉구 민원 관련 단위학교 학교규칙 개선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 공문에는 교실에서 교복 위 겉옷 착용 금지, 겉옷 생상 및 디자인에 대한 과도한 금지 규정, 학생의 개성 실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교칙을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위의 개선 노력은 학생인권단체와 학생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 끝에 나온 소중한 결과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전히 불량학칙은 존재하고 있다. 위에 우리가 언급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선 노력과 더불어 현장에서 실제로 잘 지켜지는지 꾸준한 감독 관리가 필요하며 학생을 선생님, 등과 함께 학교의 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고 대화와 설득을 통한 모두가 납득한 동의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교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즉, 우리는 여기서 제시하는 바는 교육부의 공문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실제로, 실태조사를 거쳐 현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이어 각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재량권을 발휘해 적절한, 실현가능한 대책을 내놓고 학생들이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난방에 신경을 쓰거나 방한용 외투 교복을 정식으로 도입하는 등의 보다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서 시행해야한 다는 것이다. 이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외투착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우리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복 착용에 대한 강제가 아닌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 모두가 납득 가능한 의견 제시를 통한 설득과 관용, 인식의 전면적 개혁과 전환이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9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외투 착용 규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 질문2. [필수] 교내 외투 착용 금지에 관한 규제가 있었나요?
  • 질문3. 규제가 있었다면 어떤 형태로 존재했나요?
  • 질문4. 규제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대상은 무엇입니까?
  • 질문5. 규제 위반시 가해지는 제재는 무엇입니까?
  • 질문6. [필수] 외투 착용 금지 학칙에 대한 느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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