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다니면서 학원도 수강하고, 남들 놀 때 알바도 해가면서 어렵게 어렵게 공부하여 마침내 순경 채용시험에 합격한 대학생 강정열군.......
그러나 합격의 기쁨이 채 식기도 전에 강정열군은 우울한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경찰공무원 임용을 미룰 수가 없어서 대학교 자퇴를 할 것인가, 경찰공무원 임용을 포기할 것인가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왜냐구요? 다른 공무원 임용에는 다 있는 임용유예제도가 경찰공무원은 없기 때문이죠.
그리하야.... 이런 전차로.......국민들의 든든한 친구 국민권익위원회가 강정열군 같은 공무원시험 수험생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자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을 읽어 주시고 꼭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① 공무원시험 합격자 임용유예 제도를 아시나요?
공무원 임용유예 제도는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 후 군입대, 학업, 질병, 임신 및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기간(2년 이내) 임용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로 1979년도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및 헌법기관 등 대부분의 기관은 임용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경찰(육경, 해경)은 치안공백 등의 이유로 임용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순경 채용시험에 합격한 대학생들이 대학을 자퇴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한다고 합니다. 반면 재직중인 경찰공무원 근무평정시 학사학위자는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어 임용 당시 학업을 포기한 이들이 다시 학위를 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② 경찰공무원 응시자격에 ‘군필’ 또는 ‘면제’ 조건이 아직도 있습니다.
2014년부터 공무원 임용 가능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은 응시자격에 병역의무 조건이 없는 반면 경찰(육경, 해경)은 위계질서 및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군필 또는 면제자를 응시자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응시연령을 완화한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소방공무원도 2015년부터 군필조건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 경찰공무원 선발시 남녀 인원은 별도로 정하여 선발하므로 군필조건 추가 또는 삭제 여부는 여성에게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③ 외무공무원 교육기관은 ‘학업의 계속’을 입교유예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용전 교육기관에 입교하여 약 1년 정도 교육을 실시하는 경찰, 해경, 소방공무원 합격자들은 임용유예 신청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입교를 유예하고 차기 과정에 입교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무공무원은 군입대, 질병, 임신 및 출산을 입교유예의 사유로 인정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이유로 '학업의 계속'은 입교유예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졸업이냐 임용이냐 그것이 문제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