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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6년 05월 20일 시작되어 총 73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입법예고 제도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법령안 입법예고 제도,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정부의 각 행정기관은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필요에 따라 인터넷·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여 해당 입법안의 내용을 알리고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예고 제도에 대해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소중한 의견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안건 관련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3)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30분을 추첨하여 모바일 온누리상품권(1만원권)을 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687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귀하께서는 법령안이 입법예고된 것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 질문1-1. [필수] 법령안이 입법예고된 것을 본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경로로 보게 되셨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 질문1-2. [필수] 법령안을 입법예고할 때 입법배경에 관한 참고자료 및 설명자료가 충분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2. [필수] 현재 관보에 법령안의 입법예고를 할 때 주요내용만 공고하고 있습니다. 법령안 전문(全文)도 공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3. [필수] 현행법상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4. [필수] 법령안에 대해 40일 이상 입법예고한 후 내용이 일부 수정되는 경우 재(再)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입법예고 기간은 며칠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5. [필수] 귀하께서는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경험이 있습니까?
  • 질문5-1. [필수]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 본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경로로 제출하셨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 질문5-1. [필수]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 본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질문6. (입법안에 의견제출한 경험이 있는 경우만 답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 본 경험이 있다면, 제출된 의견에 대해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으셨습니까?
  • 질문6-1. [필수] 제출된 의견에 대해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질문6-1-1. [필수]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 질문7. [필수] 입법의견을 제출한 국민 개인에 대해 회신하는 것 외에 입법예고에서 제출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종합하여 일반대중에게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8. [필수] 법령안 주관기관(소관부처)이 입법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더욱 잘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어떤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중복 응답 가능, 최대 2개)
  • 질문9.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이용해본 경우만 답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면 어떤 점이 좋았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 질문10.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이용해본 경우만 답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이용 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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