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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2월 1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회사를 지키고, 사람에게 힘을 주는 제도: 기업투명성법
기업의 몰락은 결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부패밀실에서 내려진 결정, 들키지 않은 회계 조작, 경영의 정직성을 흐리는 외부 압력이 쌓여 결국 한계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회사에 헌신해 온 직원과 회사의 미래를 믿고 투자한 주주에게 가장 큰 피해로 돌아옵니다.
 
기업투명성법은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의 핵심에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철학이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사람에게 회사를 지킬 힘을 주어야 한다.
 
직원은 비리의 초기 징후를 가장 먼저 감지하지만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주는 회사의 정직성을 믿고 투자하지만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부패를 주도한 일부 경영진과 외부 세력은 아무런 손해 없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직원 대표, 소수주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구 기업투명성위원회(CTC)’ 를 도입합니다.
 
CTC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권한을 갖습니다.
* 조사 및 자료 요구
* 증거 보전
* 임직원 진술 청취
* 시정명령 요구
*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통보
 
또한, 내부에서 투명성을 뿌리내리기 위해 민간부문에서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신고자 보호제도를 구축했습니다.
신고자는 보복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되며, 회사에 실질적 이익을 가져온 경우 금전적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그동안 문제였지만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외부청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경영진과 직원은 종종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는 외부의 압력에 노출됩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이러한 외부청탁을 반드시 기록하고, 요약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강력한 억제 효과를 만듭니다.
 
기업투명성법은 처벌 위주가 아니라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더 청렴해지고, 더 신뢰받으며, 더 높은 가치를 가진 회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지배구조의 업그레이드입니다.
투명성이 강해질수록 회사는 더 강해지고, 투자자 신뢰는 더 높아지며, 시장은 더 건강해집니다.
 
직원과 주주는 이제 단순히 부패를 폭로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이 지켜온 회사의 미래를 함께 보호하는 주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기업투명성법은 새로운 시대의 기업 보호 장치로서 아래의 개선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내부 부패 감소
- 회계 투명성 강화
- 시장 신뢰 제고
- 장기적 기업가치 상승
- ESG 지표 개선
- 해외 투자자의 신뢰 회복.
, “규제가 아니라 지배구조의 업그레이드입니다.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회사는 더 강해지고 투자자 신뢰는 더 높아지고 시장은 더 건강해집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 한국 기업의 투명성과 지배구조는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며,
- 해외 투자자의 한국 투자 매력도는 크게 증가하고,
-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 전국민 주주 시대가 현실화됩니다.
 
상기에 기술된 저의 생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저는 그제(2025.12.08.)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직원과 주주가 연계하여 회사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법안을 국회에 제안하였습니다.
힘없는 직원과 정보력이 없는 주주의 결합으로, 힘이 있고 정보력이 있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저의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저의 법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안으로 인하여 보호를 받아야하는 주주의 모임에게 본안을 알려주시거나 그 주주의 모임을 저에게 연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직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내에 일단은 100명이 넘는 분들이 동의를 하여야 정식으로 오픈되어 한 달 동안 5만 명 이상이 동의하여야 입안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대한민국 주주와 직원의 생계수단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니 이를 제대로 홍보한다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F3D64D26CC71322E064ECE7A7064E8B
 
첨부자료:
기업투명성에 관한 법률(가칭) 최종본
직원과 주주가 기업을 지킨다 수정본
기업투명성 법률안(가칭) 입안 필요성 설명회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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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1. [필수] 내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귀하께서 하실 수 있고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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