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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13일 시작되어 총 135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임대형기숙사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임대형기숙사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소관법령
1. 소방차 전용구역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건축법 2 2 2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16 1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대상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21조의2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32 또는 33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3. 임대형 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임대형 기숙사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숙소기숙사를 의미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경우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대상이며, ‘23.02.14.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형 기숙사라는 거주 유형이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
 
위 표와 같이, 소방기본법 시행령에는 일반기숙사와 임대형 기숙사를 구분하지 않고 3 이상 기숙사에 해당되면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임대형 기숙사에 대해서는 일반 기숙사와 다르게 규제를 완화 적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임대형기숙사의 경우 최소 임대기준(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 충족하면 기숙사로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숙사 건물의 층수면적, 수용인원에 대한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규제를 유지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규제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설문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 부탁드립니다.

※ 안건 내용 관련 문의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0-7473)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50분을 추첨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1만원권)을 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275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귀하께서는 현재 어느장소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질문2. [필수] 귀하께서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 질문3. [필수] 귀하께서는 임대형 기숙사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 질문4. [필수] 귀하께서는 임대형 기숙사에 대해서도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기준을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4-1. [필수]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질문4-1. [필수]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질문4-1. [필수]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질문4-1. [필수] 설치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질문4-1. [필수] 설치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질문5. [필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 대상에 대한 기준이 개정 될 경우, 귀하께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 질문6. 임대형기숙사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와 관련하여 다른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7. [필수]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질문8. [필수]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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