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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0월 29일 시작되어 총 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우리 주변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여러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의회 청원, 국민신문고, 지자체 홈페이지, 오프라인 민원 접수 등이 있다.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부서로 하달 되고,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민원을 전달받은 담당자는 정해진 기간내로 답변을 보내야한다.
답변을 보내기 전 민원이 발생한 이유와 경위를 파악해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의 경우는 실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경위 파악 후, 답변을 작성하고 부서장 결재를 받은 뒤, 민원인에게 전송하면 민원 한 건이 해결된다.

민원이 적은 업무도 있겠지만, 주민 편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일년에 수백건이 되는 민원을 받게 될 것이다.
더불어 민원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상급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많다는 것이다.
제출해야 하는 많은 자료와 처리해야 하는 수많은 민원들이 공존하며, 담당자들은 그로 인해 많은 고생을 한다.

민원이 접수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존재한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했을 때, 민원인이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반복되는 민원에 대한 부담감은 민원 업무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본 현실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같은 내용을 수차례 반복해서 접수하거나 공익신고 실적을 채운다는 명목하에 무분별한 민원 접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민원이라 해도 '민원'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답변을 해야 하며, 답변을 작성하고 부서장 결재를 받아 민원인에게 전송해야 한다는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무분별한 민원을 수용하는데 있어 '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답변을 해야한다는 것은 올바른 행정 소비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이에 정말 필요한 민원만 수용하여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국가에서 운영하는 민원 서비스인 '국민신문고'를 유료화 하자는 방안을 제시한다.

'국민신문고' 유료화는 무조건적인 유료화를 하자는 것이 아닌, 횟수에 따른 요금 납부, 민원 정기구독권 등과 같은 방법으로 최소한의 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하면 무분별한 민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8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국민신문고 유료화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참여기간 : 2025-10-29~2025-11-12(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국민권익·인권
  • 그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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