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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9월 11일 시작되어 총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현 상간소는 민사 소 입니다. 하지만 상간 피해자로 가정이 깨어지는 고통까지 겪어내는 자녀들과 배우자들이 움직이면 형사 소 입니다. 이 부당한 법구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세 자녀의 엄마였습니다.

2023년 11월, 남편의 지속적이고 다방면적인 외도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그저 아이들과 일상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의 엄마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제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가정은 파괴되었고, 세 아이들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한 번 욕을 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협박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1. 피해자가 전과자가 되는 현실
상간녀는 수십 회 연락을 받았다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제로 통화한 횟수는 3~4번, 메시지는 고작 11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남편과의 관계를 중단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쉽게 형사 전과였습니다.
저는 상간녀 부모에게 연락한 적도 없고, 욕설도, 폭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법은 상간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면 협박·모욕·주거침입 등으로 몰아가며 쉽게 전과자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2. 법 제도의 허점
현재 상간 소송은 민사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보통 500만 원에서 많아야 3000만 원 정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비용조차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반면, 상간 피해자가 화가 나서 말이라도 하면 즉시 형사 사건으로 비화됩니다.
  • 상간녀 집에 찾아가면 주거침입
  • 직장에 가면 명예훼손
  • 말 한마디라도 강하게 하면 협박·모욕
결국 피해자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고 얌전히 돈만 받고 조용히 있으라는 메시지를 강요받는 셈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오히려 가정을 파괴한 사람들이 더 큰소리를 치고 법을 악용합니다.

3.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옵니다
외도로 인해 아이들은 아버지의 배신과 모욕 속에서 정서적 학대를 겪습니다. 하지만 법은 아이들을 상간 소송의 피해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육 공무원으로서 정성껏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끊기고, 저는 생활비가 없어 복지센터에서 쌀을 받아오며 버텨야 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가정이 무너졌을 때 맞닥뜨리는 현실이었습니다.

4.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간절히 호소합니다.
  1. 자녀가 있는 외도는 아동학대로 간주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정서적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외도를 통해 가정을 파괴한 행위는 엄연히 아동학대입니다.
  2. 민사 위자료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500만 원, 1000만 원으로는 아무것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자녀별 1억 원 이상, 최소 5000만 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덕적 책임이라도 억지로 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강제 집행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미국처럼 양육비 미지급 시 즉시 감옥에 가도록 강력히 규정해야 합니다. 부모 자격이 없는 이들이 법을 악용하며 가정을 조롱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서 당당한 엄마로 서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법은 저와 같은 수많은 상간 피해 배우자들을 오히려 전과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염려하기 이전에 저처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가정에 대해서도 여러 보완과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선진국의 좋은 제도들 처럼 저희 나라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아이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법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제도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현재 참여인원은 5명 입니다.
  • 질문1. 현행 상간소는 민사소 인데 상간 피해자들이 움직이면 모두 형사소인 이 구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발부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상간에 대한 제도나 법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 질문2. 상간 소 민사소송 대 상간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적용되는 형사 소 제도 개선에 어떤 방법들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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